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9월 17일조회 4

배당표에서 제 몫이 빠졌습니다, 어떤 소로 다투나요?

Q. 질문 내용

아버지 소유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고 저도 공사대금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배당기일 전에 서류를 보니 근저당을 잡은 대부업체가 거의 다 가져가고 제 몫은 한 푼도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업체 채권액도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다툴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했는지, 그리고 상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들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일에 이의를 하고 1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상대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졌는지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로 갈립니다.

■ 배당표는 언제부터 볼 수 있습니까

먼저 숫자를 확인할 기회가 언제 열리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해 법원에 비치하도록 정합니다. 기일 당일에 처음 받아 보는 서류가 아니라는 뜻이며, 사흘 먼저 열람해 계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히는 항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50조 제1항은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비율을 적도록 하고 있으니, 본인 채권이 아예 빠졌는지 순위가 뒤로 밀렸는지 금액이 줄었는지를 이 항목별로 대조하십시오.

■ 이의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의 방법은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①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해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에게는 서면이라는 길이 하나 더 열려 있어서, 제151조 제2항에 따라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③ 반면 채권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그것도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출석을 건너뛰면 결과가 무겁습니다. 제153조 제1항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배당표대로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이의한 다음에 어떤 소를 냅니까

갈림길은 상대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입니다. 제15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가압류채권자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제2항은 반대의 경우를 정합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이미 확보한 상대에게는 배당 절차 안에서 다투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집행권원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일에서 상대가 이의를 받아들이면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배당표를 고쳐 그대로 실시합니다.

■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이 기간입니다. 제154조 제3항은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청구이의의 소라면 소제기 증명과 함께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 내야 합니다. 소장 접수증만 챙기고 법원 제출을 잊으면 소를 낸 의미가 사라집니다. 다만 제155조는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소로 우선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므로, 별도의 구제 가능성까지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 어느 법원에 내고 판결은 어떻게 납니까

관할은 제156조 제1항이 정합니다.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며,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그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판결의 내용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157조는 배당액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도록 하고, 그렇게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게 했습니다. 소를 낸 뒤에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제158조는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까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① 배당표 사본과 배당기일조서 등본을 열람·복사로 받아 둡니다. ② 본인 채권의 원인을 보여 주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을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③ 배당요구를 종기 안에 했는지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④ 상대 채권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권액을 비교합니다. ⑤ 소를 낸 뒤에는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담당 경매계에 곧바로 제출하십시오.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제1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배당액이 공탁되므로, 1주 안에 움직이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기일 전에 변호사와 함께 계산서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60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