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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7일조회 6

공정증서 한 장이면 소송 없이 회수되나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을 받아 두라는 조언을 흔히 듣습니다. 나중에 못 받게 되면 재판을 건너뛰고 바로 압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서의 형식과 담긴 문구가 결과를 가릅니다.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그 힘이 생기는지, 담을 수 있는 청구와 담을 수 없는 청구가 어떻게 갈리는지, 상대가 뒤늦게 다투고 나오면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어떤 문서라야 바로 집행에 쓰이나

공증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조문에 촘촘히 적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판결 외에 강제집행의 바탕이 되는 문서들을 열거하면서 제4호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작성 주체가 공증인일 것, 청구의 내용이 돈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일 것, 그리고 채무자 본인이 집행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문장이 증서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빠지면 아무리 공증을 받았어도 그냥 증거 서류에 그칩니다.

집행을 승낙한다는 문장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채무자가 공증인 앞에서 이 뜻을 밝히고 증서에 적히는 순간, 그 문서는 다툼을 확정하는 서류에서 집행을 개시하는 서류로 성격이 바뀝니다. 대리인이 대신 진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의 진정 여부가 나중에 쟁점이 됩니다.

여기에 담기지 않는 청구도 있나

조문의 문언이 대상을 좁혀 두었습니다. 금전과 대체물, 유가증권의 수량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부동산을 비워 달라거나 물건을 돌려 달라는 청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라는 청구는 이 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즉시 건물을 넘겨주고 강제집행을 받겠다는 문구를 넣어 두더라도 그 부분으로 곧장 인도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청구는 판결이나 조정 같은 다른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대여금, 물품 대금을 정리한 차용 약정, 손해배상금의 분할 지급 약정처럼 액수가 특정된 금전 채무는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담을 수 있습니다.

청구의 내용이 증서로 집행이 되는지
빌려준 돈의 반환가능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물품 대금의 분할 지급금액이 특정되면 가능합니다.
약속어음금유가증권에 관한 급여로 다룹니다.
건물의 인도와 명도대상이 아닙니다. 별도의 재판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의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집행을 시작하려면 어디부터 가나

증서를 손에 들고 곧장 집행관을 찾아가면 되돌아옵니다.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제59조 제1항이 창구를 지정합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 법원이 아니라 그 문서를 만들었던 사무소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57조는 이런 문서에 기초한 집행에도 집행문에 관한 앞의 규정들이 준용된다고 하므로, 조건이 붙어 있거나 당사자가 승계된 경우의 처리도 같은 구조를 따릅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제59조 제2항이 길을 냅니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상대가 뒤늦게 다투면 어떻게 되나

압류가 들어가고 나서야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정해져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것이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입니다. 여기서 이 문서만의 특칙이 하나 붙습니다. 제59조 제3항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을 다툴 때와 달리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증서를 만들 당시의 사정까지 소송에서 꺼낼 수 있게 됩니다.

관할도 다릅니다. 제59조 제4항은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소를 낸다고 압류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제46조 제1항이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어, 제2항의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실제로 멈춥니다.

판결과 같은 무게로 보아도 되나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집행할 수 있다는 것과 다툼이 끝났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증서는 법원이 양쪽의 주장을 듣고 판단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공증인은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을 형식에 맞추어 적을 뿐, 그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심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판결처럼 뒤집을 수 없는 효력이 붙지는 않고, 원인이 된 채무 자체를 다투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채권자 쪽에서 보면 이 점이 약점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원인 관계에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증서를 만들 때 원인 채무를 특정해 두고 이를 뒷받침할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것
·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문장이 증서에 있는지
· 청구의 내용이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인지
· 원금, 이율,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나뉘어 적혔는지
· 분할 지급이라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들어갔는지
· 연대보증인이 함께 진술했는지, 대리인 위임장이 적법한지

작성 자리에서 정해 두어야 할 것

공증 사무소에 가기 전에 문안을 다듬어 두면 회수 단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채무의 발생 원인과 확정 원금을 문장으로 특정합니다.
  2. 약정 이율과 지연손해금률을 나누고 각 기산일을 적습니다.
  3. 분할 상환표를 붙이고 몇 회를 밀리면 전액을 청구하는지 정합니다.
  4. 연대보증인을 세운다면 같은 자리에서 함께 진술하게 합니다.
  5. 당사자의 신분 확인 서류와 인감증명의 유효 기간을 미리 확인합니다.
  6. 작성이 끝나면 정본을 받아 두고 보존 사무소를 기록해 둡니다.

마지막 항목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몇 년 뒤 집행문을 받으러 갈 곳이 바로 그 사무소입니다.

정리

공증을 받은 문서가 곧바로 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제56조 제4호가 정한 세 요건, 즉 공증인이 작성했을 것, 청구가 금전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일 것, 채무자가 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을 것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송 단계를 건너뛰고 압류로 갈 수 있으나, 그 앞에 집행문을 받는 절차가 있고 창구는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입니다. 채무자는 제44조의 소로 다툴 수 있으며 제59조 제3항 덕분에 다툴 수 있는 사유의 폭이 넓고, 관할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따릅니다. 판결과 달리 원인 채무를 재심리할 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고 문안을 짜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공증 자리를 잡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초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56조, 제57조, 제59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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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만 받아 두면 재판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까?

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고 청구가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세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소송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게를 비워 주겠다는 내용도 공증으로 해결되나요?

건물의 인도나 명도는 제56조 제4호가 정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증서에 그런 문구를 넣어 두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인도 집행을 하기는 어렵고, 판결이나 조정 같은 다른 문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집행문은 법원에서 받는 것 아닌가요?

이 경우에는 그 증서를 보존하고 있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 공증인이 거절하면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판단하므로, 처음부터 작성한 사무소를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빚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다투게 되며, 제59조 제3항 때문에 사유가 시기적으로 제한되지 않아 작성 당시의 사정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를 냈다고 집행이 멈추지는 않아 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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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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