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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7일조회 6

판결대로 치우지 않을 때 쓰는 두 수단

담장을 헐라거나 창고에 쌓아 둔 짐을 빼라는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면 계좌나 부동산을 압류하면 끝이지만,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한 판결은 그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민법과 민사집행법은 이런 국면을 위해 두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각각 어떤 채무에 맞는지, 신청은 어디에 하는지, 비용과 배상금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이행의 방식은 왜 나뉘나

출발 조문은 민법 제389조입니다.

제1항은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돈은 빼앗아 오면 되지만 담장을 헐라는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항이 갈래를 만듭니다.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부작위 채무를 다룹니다. 채무자가 위반한 때에는 그 비용으로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앞의 세 항이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덧붙입니다.

일신전속적인 작위란
그 사람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일을 말합니다. 화가가 직접 그려 주기로 한 그림이나 특정 연주자의 공연이 그런 예입니다. 반대로 구조물을 뜯어내거나 물건을 치우는 작업은 남을 시켜도 같은 상태에 이릅니다. 이 구분이 두 수단의 선택을 가릅니다.

남을 시켜 치우고 비용을 물리는 방법

첫 번째 수단이 대체집행입니다.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60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즉 채무자가 하지 않는 일을 제삼자가 대신 하도록 수권하는 결정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철거 업체나 폐기물 처리 업체가 그 제삼자가 됩니다.

돈 문제는 제2항이 풉니다. 채권자는 그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수 전에 비용을 확보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며, 단서는 뒷날 초과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항은 이 결정들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제262조는 제260조와 제261조의 결정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압박해 스스로 하게 만드는 방법

두 번째 수단인 간접강제의 근거는 제261조입니다.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혀야 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씩이라는 형태가 여기서 나옵니다. 액수는 이행을 미루는 편이 손해라고 느낄 만큼이어야 하므로, 신청서에 위반으로 얻는 이익을 적어 두십시오. 제2항은 즉시항고를 열어 두었습니다.

주로 쓰이는 국면은 부작위 채무입니다. 경업을 하지 말라는 명령처럼 계속 지켜야 하는 의무가 대표적입니다.

구분대체집행간접강제
근거제260조제261조
맞는 채무남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부작위, 대체가 어려운 작위
결정의 내용제삼자에게 하게 할 수권이행기간과 지연 배상액
돈의 흐름비용 선지급을 명할 수 있음불이행 시 배상금이 쌓임
불복즉시항고즉시항고

어느 쪽을 먼저 고르는 편이 나은가

기준은 결과물이 손에 잡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상황이 종결되는 사안이라면 대체집행이 빠릅니다. 상대의 태도와 무관하게 결과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지켜야 하는 의무는 한 번의 작업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간접강제가 맞습니다.

둘을 함께 써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쌓아 둔 물건을 치우면서 다시 쌓지 말 것까지 확보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주의
판결 주문이 애매하면 집행 단계에서 막힙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철거하라는 것인지 도면과 수치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대체집행 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단계에서 감정과 측량을 거쳐 주문에 담아 두십시오.

물건을 넘겨받는 집행은 또 다르다

치우라는 명령과 넘겨 달라는 명령은 절차가 갈립니다.

제257조는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이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합니다. 부동산은 제258조입니다.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며, 제2항은 이 집행을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하도록 정합니다.

현장에 남아 있는 짐은 제3항 이하가 다룹니다.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며, 수취를 게을리하면 매각한 뒤 남은 대금을 공탁합니다.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한다면 제259조가 인도청구권을 넘기는 방식을 정합니다.

서류에 서명하라는 판결은 어떻게 되나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처럼 의사표시를 명하는 경우에는 따로 집행할 일이 없습니다.

제263조 제1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조서도 같습니다. 확정되는 순간 진술이 있었던 것이 되므로, 채권자는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면 됩니다.

대체집행도 간접강제도 필요 없는 영역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챙길 것

결정을 받으려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1. 집행권원과 집행문, 송달증명원을 먼저 갖춥니다.
  2. 주문에 적힌 대상을 도면과 사진으로 특정해 소명 자료를 만듭니다.
  3. 대체집행이라면 업체 견적서를 받아 비용 선지급 신청액의 근거로 붙입니다.
  4. 간접강제라면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날짜별 기록으로 보입니다.
  5. 제1심 법원에 신청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현황을 설명합니다.
  6. 결정을 받으면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는지 확인하고 집행에 착수합니다.

심문 절차를 일정에 반영하십시오.

정리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한 판결은 돈 받는 사건과 집행 방식이 다릅니다. 민법 제389조가 갈래를 나누고, 민사집행법 제260조와 제261조가 각각 대체집행과 간접강제의 절차를 맡습니다.

남이 대신할 수 있는 작업이라면 제삼자에게 시키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물리는 쪽이 빠르며, 비용을 미리 받아 두는 결정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켜야 하는 의무라면 이행기간을 정하고 지연에 따른 배상을 붙이는 방식이 맞습니다. 두 결정 모두 제1심 법원이 하고 채무자 심문을 거치며 즉시항고의 대상입니다. 주문의 문언이 집행의 성패를 가르므로, 판결을 받은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집행 방법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89조 · 민사집행법 제257조, 제258조,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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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제1심 법원에 대체집행을 신청해 제삼자가 대신 철거하도록 수권하는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물리는 결정은 어떤 경우에 받습니까?

간접강제에 해당하며, 계속 지켜야 하는 의무에 주로 쓰입니다. 결정에는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이 적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가게를 비우라는 판결도 이 방법으로 집행하나요?

인도와 명도는 별도의 조문이 처리합니다.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넘겨주는 방식이며, 이때 채권자나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해야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등기를 넘기라는 판결은 따로 신청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확정된 판결문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등기소에서 단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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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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