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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8일조회 6

다 갚은 뒤인데 또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막나요?

Q. 질문 내용

2년 전 물품대금 소송에서 져서 판결이 났고, 작년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계좌로 전부 보냈습니다. 그때 상대 사장이 전화로 끝났다고 했지만 따로 영수증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 판결로 제 통장이 압류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체 내역은 전부 남아 있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갚았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서류를 어느 창구에 언제 내느냐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제 사실을 적은 증서를 내면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고, 뿌리를 끊으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까지 가야 합니다.

■ 갚았다는 말만으로 절차가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은 판결이나 공정증서라는 종이를 보고 움직일 뿐,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스스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민사집행법 제49조가 멈추게 하는 서류 여섯 가지를 각호로 적어 두었습니다. 본인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제4호입니다.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채권자가 그런 뜻을 적어 주었느냐입니다. 본인이 혼자 작성한 계산서나 이체 확인증만으로는 이 각호에 들어가기 어려우므로, 상대에게서 받았다는 문구가 들어간 영수증을 확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그 증서를 내면 얼마 동안 멈춥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51조 제1항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로 정지되는 경우 그 기간을 2월로 정합니다. 갚을 시기를 미뤄 주기로 한 승낙 증서는 제2항이 따로 다루는데, 정지는 2회에 한하고 통틀어 6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영원히 붙잡아 두는 장치가 아니라 다툴 시간을 벌어 주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50조 제1항은 제49조 제2호와 제4호의 경우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고, 제1호·제3호·제5호·제6호의 경우에는 취소하도록 나누어 놓았습니다.

■ 뿌리를 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44조 제1항이 길을 냅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결문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난 뒤에 빚이 사라졌으니 더는 집행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소입니다. 공정증서로 집행이 들어온 경우라면 낼 곳이 달라지므로 서류에 적힌 문서의 종류부터 확인하십시오. 승소하면 그 집행권원으로는 다시 집행할 수 없게 되어, 몇 달 뒤에 같은 압류가 또 들어오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언제 생긴 사정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시점 제한이 있습니다. 제44조 제2항은 이의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변론 없이 선고된 판결이라면 선고된 뒤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재판에서 이미 꺼낼 수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는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따라서 ① 변제한 날짜 ② 변론이 끝난 날짜 ③ 판결 선고일을 나란히 적어 놓고 순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장할 사유가 여럿이라면 제44조 제3항이 동시에 주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변제와 상계와 면제를 나누어 순차로 내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 소를 냈으면 압류가 풀립니까

소장 접수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46조 제2항이 별도의 신청을 예정해 두었습니다. 내세운 사유에 법적 근거가 보이고 그 사실이 소명되면, 소를 맡은 법원은 판결이 날 때까지 절차를 멈추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걸게 할 수도 있고 걸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미 매겨진 처분을 되돌리라는 명령도 가능합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제3항으로 재판장이, 제4항으로 집행법원이 이 권한을 대신 씁니다. 다만 제5항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을 넘기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절차가 다시 굴러가게 하므로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판결 단계에서는 제47조로 그동안의 명령을 정리합니다.

■ 무엇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까

순서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① 압류결정문이나 집행조서를 받아 사건번호와 집행권원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② 변제 당시의 이체 내역과 입금확인증을 원금, 이자, 비용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③ 상대에게 받은 영수증이나 합의서에 변제를 받았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지금이라도 요청합니다. ④ 판결문의 변론종결일과 선고일을 확인해 변제 시점과 비교합니다. ⑤ 집행정지 신청서를 소장과 함께 접수하고 담보제공명령에 대비해 공탁 자금을 준비합니다. 집행에 든 비용은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집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날 바로 변호사와 일정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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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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