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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8일조회 4

음식값과 공사대금의 짧은 시효

받을 돈이 있으면 언제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채권은 생각보다 훨씬 이르게 문이 닫힙니다. 식당 외상값, 학원비, 병원 진료비, 공사대금처럼 일상에서 가장 흔한 거래가 바로 그런 채권입니다. 민법은 이런 항목을 두 개의 조문에 나누어 짧은 기간을 붙여 두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어떤 거래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계산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닫히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왜 어떤 빚만 일찍 끝나나

채권 일반에 붙는 기간은 10년입니다. 그 아래에 훨씬 짧은 칸을 따로 판 것이 제163조와 제164조입니다.

이유는 거래의 성격에 있습니다. 밥값이나 숙박료처럼 매일 오가고 금액이 작은 거래는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 갑자기 청구가 들어오면 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일찍 매듭을 짓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목록이 열거라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넓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 채권이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3년 칸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

제163조가 일곱 개의 호를 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어떤 돈인가
1호이자와 부양료, 월급과 사용료처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정해 받는 돈
2호의사와 조산사, 간호사, 약사가 치료나 조제로 받을 돈
3호공사를 맡은 사람의 공사대금, 설계나 감독을 한 사람이 받을 보수
5호변호사와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가 직무로 받을 보수
6호만든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 판 물건의 값
7호수공업자와 제조자가 업무로 받을 돈

4호도 있습니다. 앞의 전문직이 직무상 맡아 둔 서류를 돌려 달라고 하는 권리인데, 돈이 아니라 물건의 반환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넓게 걸리는 칸은 6호입니다. 도매상이 소매점에 넘긴 물건값, 자재상이 현장에 대준 자재값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1년 칸은 더 좁고 더 급하다

제164조는 네 개의 호만 두었습니다. 대신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여관과 음식점, 대석과 오락장에서 생긴 숙박료와 음식료, 입장료, 그 자리에서 쓴 물품의 값과 체당금이 첫째입니다. 옷과 침구, 장구를 비롯한 동산을 빌려주고 받을 사용료가 둘째입니다. 노역인과 연예인의 임금 및 그들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이 셋째이고, 학생을 가르치고 먹이고 재운 대가로 교사나 숙주가 받을 돈이 넷째입니다.

1년은 매우 짧습니다. 단골이라 미루다가 해를 넘기면 그대로 닫히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확인할 것
· 내 채권이 제163조와 제164조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 계약서에 적힌 지급일이 언제인지, 따로 없으면 물건이나 일을 넘긴 날이 언제인지
·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실제 인도일이 다르지는 않은지
· 상대가 일부라도 입금했거나 갚겠다고 말한 기록이 있는지
· 같은 거래처와 여러 건이 쌓여 있다면 건별로 날짜가 다른지

기간은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나

출발점을 잘못 잡으면 계산 전체가 틀어집니다. 제166조 제1항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지, 상대가 안 주겠다고 버틴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거래 형태마다 그 날짜가 다릅니다. 지급일을 정해 둔 계약이라면 그날이고, 정하지 않았다면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끝낸 시점을 따져 보게 됩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나 이자처럼 반복되는 항목은 회차마다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오래 밀린 사안에서는 앞쪽 몇 회분만 먼저 닫히는 일이 생깁니다.

한 장의 거래명세서에 여러 달치가 섞여 있으면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닫히기 전에 멈추게 할 수 있나

멈추는 방법은 제168조가 세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청구, 압류를 포함한 보전처분, 그리고 승인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압류를 걸어 두는 방법도 같은 줄에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를 갚거나 잔액을 확인해 주면 승인에 해당할 수 있어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반면 독촉장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174조가 최고에 대하여 임시적인 효력만 인정하면서, 6월 안에 재판상의 절차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효력을 없애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몇 차례 더 보내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주의
기간이 다 지난 뒤에 상대가 일부를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곧바로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입금 경위와 그때 오간 대화를 그대로 보존해 두고 성급하게 합의서를 쓰지 마십시오. 반대로 채무자 쪽에서는 이미 닫힌 채권에 대해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날짜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달라지나

한 번 재판으로 확정해 두면 시간표가 바뀝니다. 뒤집힌다고 할 만한 차이입니다.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짧은 기간이 붙는 것이라도 10년으로 늘어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같은 취급을 받는 문서들을 늘어놓습니다.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 재판상의 화해와 조정,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입니다.

다만 제3항이 예외를 둡니다. 판결이 확정될 당시에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년이나 3년 칸에 들어가는 채권은 기간이 닫히기 전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순서를 정해 두면 놓치는 건이 줄어듭니다.

  1. 미수금을 거래처별이 아니라 건별로 나누고 각각의 지급일을 적습니다.
  2. 제163조와 제164조 중 어느 칸인지 표시해 남은 날짜를 계산합니다.
  3. 6개월 안에 닫히는 건을 따로 묶어 우선 처리 목록을 만듭니다.
  4. 상대의 입금 내역과 잔액 확인 문자를 찾아 승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5. 회수 가능성이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로 곧장 넘어갑니다.
  6. 재산이 흩어질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세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목록만 만들어 두어도 놓치는 채권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리

제163조는 이자와 급료, 의료와 공사, 전문직 보수, 물건값을 3년 칸에 넣었고, 제164조는 음식과 숙박, 동산 사용료, 노역과 교육에 관한 대가를 1년 칸에 넣었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채권들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계산은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작하고, 멈추려면 제168조가 정한 청구와 보전처분, 승인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독촉만으로는 제174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하며, 일단 판결을 받아 두면 제165조 제1항이 10년으로 늘려 줍니다. 밀린 대금이 여러 건 쌓여 있다면 건별 날짜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8조, 제174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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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당 외상값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제164조 제1호에 음식료가 들어 있어 1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단골이라 미루다 해를 넘기는 사례가 많으므로, 장부를 건별 날짜로 정리해 두시고 남은 기간이 짧으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공사대금은 몇 년입니까?

제163조 제3호가 공사를 맡은 사람의 공사대금과 설계·감독의 보수를 3년 칸에 넣어 두었습니다. 준공일과 약정된 지급일 중 어느 쪽이 기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기간이 멈춥니까?

제174조는 최고에 임시적인 효력만 인정하고 6월 안에 재판상의 절차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효력을 없앱니다. 독촉을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시간을 벌 수 없으니 곧바로 소나 지급명령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원래 짧은 기간이 붙는 채권이라도 10년이 됩니다. 다만 제3항은 판결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연장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그 점을 함께 살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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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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