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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9일조회 6

여행을 떠나기 전에 취소하면 물어주는 돈

출발일을 앞두고 사정이 생겨 예약을 접는 일은 흔합니다. 여행사가 내미는 표를 보면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떼는 금액이 커집니다. 그 금액이 정당한지를 따지려면 약관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2015년에 민법에 여행계약이라는 절이 새로 들어와 취소와 해지의 기본 틀을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무엇을 보장하고 무엇을 약관에 맡겨 두었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어떤 계약이 여행계약으로 묶이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은 제674조의2입니다.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 여행계약이 됩니다.

핵심은 결합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항공권만 따로 산 경우나 숙소만 예약한 경우는 운송계약과 숙박계약이어서 이 규정이 그대로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항공과 호텔과 현지 일정이 한 상품으로 묶여 있다면 판매자가 여행사이든 온라인 중개 사업자이든 이 절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서에 붙인 이름은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행주최자와 여행자
조문은 용역을 결합해 제공하는 쪽을 여행주최자, 대금을 내는 쪽을 여행자로 부릅니다. 항공사나 호텔처럼 개별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여행주최자가 아니며, 그들이 잘못해 생긴 문제도 여행자는 우선 여행주최자를 상대로 다룹니다.

떠나기 전이라면 언제까지 접을 수 있나

제674조의3의 본문은 간단해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사유를 설명할 의무도, 상대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출발 전날이어도 해제 자체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막히는 것은 취소가 아니라 배상해야 할 금액이 커진다는 쪽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협의의 출발점부터 어긋납니다.

취소하면 무엇을 얼마나 물어주나

같은 조 단서가 값을 매깁니다.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때의 손해란 위약벌이 아니라 실제로 생긴 불이익입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이미 지출했거나 돌려받지 못하게 된 항목이 기준입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 호텔 선지급 보증금, 현지 행사의 계약금이 전형입니다.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웠다면 손해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실무에서는 약관의 단계별 공제율로 정산합니다. 그 표가 곧 법적 상한은 아니어서, 실제 손해와 크게 벌어지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국면근거 조문돈은 어떻게 정리되나
출발 전 여행자의 임의 해제제674조의3해제는 되고, 상대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한 해지제674조의4 제1항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한쪽 과실이면 그쪽이 배상합니다.
해지로 늘어난 추가 비용제674조의4 제3항사유가 속한 쪽이 부담하고, 어느 쪽도 아니면 절반씩 나눕니다.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674조의6시정이나 감액을 구하고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중대한 하자로 한 해지제674조의7 제2항대금청구권이 사라지고, 얻은 이익만 상환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달라지나

제674조의4가 별도의 창구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양쪽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긴 때에만 상대에게 배상하면 됩니다.

임의 해제와 무엇이 다를까요. 앞의 조문은 해제하되 손해를 물어주는 구조이고, 이쪽은 사유가 누구에게 속하느냐로 부담이 갈립니다.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입원처럼 누구의 탓도 아닌 사정이라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2항도 중요합니다. 계약이 해지되어도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데려와야 합니다. 현지에서 일정이 깨졌을 때 돌아올 방법까지 혼자 마련하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추가 비용은 제3항이 나눕니다. 어느 쪽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절반씩입니다.

여행이 시작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출발한 뒤의 구제는 제674조의6이 맡습니다.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자는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면 시정은 구하지 못합니다.

시정을 구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하고, 즉시 고쳐야 할 상황이라면 그 절차가 없어도 됩니다. 제3항은 시정이나 감액을 갈음한 손해배상, 또는 두 가지를 함께 구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해지까지 가지 않고 정산으로 마무리되는 사안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하자가 무거우면 계약 자체를 끊을 수 있습니다. 제674조의7 제1항은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대로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해지권을 줍니다. 해지되면 제2항에 따라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잃고, 여행자는 이미 실행된 일정에서 얻은 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언제까지 따져 물을 수 있나

기간을 정한 조문은 제674조의8입니다. 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고,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짧습니다. 사진을 정리하고 여행사와 메일을 주고받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대금을 언제 내는지는 제674조의5가 정합니다.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고, 정한 바가 없으면 관습에 따르며, 관습도 없으면 여행이 끝난 뒤 지체 없이 냅니다.

약관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

이 절의 마지막 조문이 강행규정입니다. 제674조의9는 제674조의3, 제674조의4, 그리고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습니다.

그래서 약관을 받아 들면 다음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발 전 취소를 아예 금지하거나 사유를 제한하는 문장이 있는지
  • 부득이한 사유의 해지에도 전액을 공제한다고 적혔는지
  • 귀환운송 비용을 모두 여행자에게 떠넘기는지
  • 감액이나 배상 청구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지
  • 권리 행사 기간을 6개월보다 짧게 줄여 놓았는지

하나라도 걸리면 그 조항은 힘을 잃습니다. 계약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그 부분만 빠집니다.

확인할 것
· 상품 안내 페이지와 최종 결제 화면을 갈무리해 두었는지
· 취소 의사를 전화가 아니라 문자나 메일로 남겼는지
· 여행사에 실제 지출의 근거 서류를 요구했는지
· 여행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의 남은 기간을 계산해 두었는지

정리

출발 전 취소는 막히지 않습니다. 제674조의3이 해제를 열어 두었고, 다툼은 그 뒤에 따라오는 배상액의 크기에서 생깁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제674조의4로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여행이 시작된 뒤의 문제는 제674조의6과 제674조의7이 다룹니다.

기억할 숫자는 하나입니다.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는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정산액이 크거나 여행사가 지출 내역 제시를 거부하는 사안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청구 범위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674조의2, 제674조의3, 제674조의4, 제674조의5, 제674조의6, 제674조의7, 제674조의8, 제67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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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발 하루 전에 취소하면 전액을 떼이는 것이 맞나요?

취소 자체는 제674조의3으로 언제든 가능하며, 내야 할 것은 여행사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입니다. 약관의 공제율이 그대로 상한이 되지는 않으므로 실제 지출을 보여 주는 서류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갑자기 입원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됩니까?

제674조의4가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로로 해지하면 한쪽의 과실로 생긴 사유가 아닌 한 배상 의무가 없고, 추가 비용도 어느 쪽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절반씩 부담합니다.

현지 호텔이 안내와 전혀 달랐다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제674조의6으로 시정이나 대금의 감액을 구하고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674조의7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잃습니다.

약관에 취소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674조의9가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므로 그 조항은 힘을 잃습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해당 조항만 배제되며, 취소 가능 여부가 아니라 배상 범위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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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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