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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9일조회 6

집행관이 방문했을 때 손대지 못하는 살림살이

현관문이 열리고 집행관이 방을 둘러보기 시작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 사람이 냉장고까지 가져가는 것인지, 아이 책상에도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것인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이 장면을 예상하고 아예 손댈 수 없는 물건의 목록을 조문에 적어 두었습니다. 목록을 알고 있으면 현장에서 할 말이 생기고, 잘못 붙은 딱지를 떼는 절차도 보입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나가는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압류는 어디까지만 할 수 있나

총량을 정하는 조문은 제188조입니다. 제1항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압류로 시작된다고 하고, 제2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힌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압류하도록 정합니다.

빚이 백만 원인데 집 안의 물건을 모조리 묶어 두는 방식은 조문이 허용하지 않으며, 이것을 초과압류라고 부릅니다.

제3항에는 또 다른 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압류물을 팔아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다면 아예 집행하지 못합니다. 중고 가전 몇 대를 경매에 넘겨도 비용을 건지지 못할 상황이라면 이 조항이 작동합니다.

집행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물건을 고르나

기준은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입니다.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를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합니다. 운반이 어렵거나 채권자가 승낙하면 봉인 등으로 표시해 채무자에게 맡길 수 있고, 이때 붙이는 종이가 흔히 말하는 딱지입니다.

범위도 넓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세 가지를 유체동산으로 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제3항은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데, 그 통지는 현장이 끝난 뒤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처음부터 빼 놓은 물건들

핵심 조문은 제195조입니다. 열여섯 개의 호를 두어 압류하지 못할 물건을 열거해 두었는데, 흩어져 있어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성격별로 묶어 보겠습니다.

묶음해당 호어떤 것이 들어가나
생활의 바탕제1호~제3호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와 생활필수품. 2개월분 식료품과 연료, 1개월분 생계비.
먹고사는 수단제4호~제6호농기구와 종자, 고기잡이 도구와 어망, 직업에 없어서는 안 될 제복과 도구.
명예와 제사제7호~제9호훈장과 포장, 위패와 영정과 묘비, 족보와 집안 기록과 사진첩.
일과 창작제10호~제13호도장과 문패와 간판, 일기장과 상업장부, 공표되지 않은 저작이나 발명, 학습용구.
몸과 안전제14호~제16호안경과 보청기와 의수족,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법령상 갖춰야 할 소방설비.

눈여겨볼 대목은 제1호의 범위입니다. 대상이 채무자 본인에 그치지 않고 함께 사는 친족까지 포함되며, 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도 들어갑니다. 조문은 이들을 묶어 채무자등이라고 부릅니다.

식료품과 생계비는 어디까지 남나

제2호는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과 연료, 조명재료를 뺍니다. 제3호는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전을 빼는데, 그 액수는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조문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시행령은 개정으로 바뀝니다. 현장에서 제시받은 금액이 있다면 현행 조문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이 집에 있었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생계비 상당액을 넘는 부분만 압류 대상이 되므로, 전액을 가져가려 한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제195조는 물건의 값이 얼마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목록에 들어가면 고가여도 빠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낡은 물건이어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노트북처럼 성격이 애매한 물건은 그것이 생활필수품인지 직업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인지를 현장에서 설명하고 조서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일하는 데 쓰는 도구도 빠지나

제6호가 그 자리입니다.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처럼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이나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제복과 도구를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농업과 어업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호는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의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를 뺍니다. 제5호는 어업을 하는 사람의 고기잡이 도구와 어망, 미끼, 새끼고기를 뺍니다.

공통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한다는 조건입니다. 사람을 여럿 고용해 사업 규모로 운영한다면 같은 물건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6호도 잊기 쉬운 조항입니다. 재해 방지나 보안을 위해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설비와 경보기구, 피난시설은 건물 안에 있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목록에 없는 물건을 빼내려면

목록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제19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항은 제195조의 물건이라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하므로 채권자 쪽에서도 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난 뒤 사정이 바뀌면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합니다. 제4항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현장과 그 뒤에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

순서를 알고 있으면 대응의 폭이 달라집니다.

  1. 압류조서에 적힌 품목과 수량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등본을 신청합니다.
  2. 목록에서 빠져야 할 물건은 근거가 되는 호를 말하고 그 취지를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구합니다.
  3. 직업 도구라면 사업자등록증이나 자격증, 거래 명세로 용도를 연결합니다.
  4. 함께 사는 가족의 물건은 구입 영수증과 카드 내역으로 귀속을 보입니다.
  5. 집행 절차 자체를 다툴 사정이라면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검토합니다.
  6. 범위를 조정할 사안이라면 제196조의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를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현장에서 남긴 한 줄이 이후 서면의 근거가 됩니다.

정리

집행관이 왔다고 해서 집 안의 모든 물건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188조가 청구금액의 한도와 무잉여 금지로 총량을 누르고, 제195조가 열여섯 개의 호로 생활과 생업의 바탕을 빼 놓습니다. 함께 사는 친족의 몫까지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그래도 현장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무엇이 빠져야 하는지 말하지 못하면 일단 목록에 들어가고, 뒤에 제196조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되돌려야 합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거나 집행 예고가 붙었다면 목록과 자료를 정리한 뒤 변호사와 함께 대응 순서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5조, 제196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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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냉장고와 세탁기도 가져갈 수 있나요?

제195조 제1호가 생활에 필요한 가구와 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을 압류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가전이 그 집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인지가 기준이며, 같은 품목이 여러 대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 있던 현금도 전부 압류되나요?

제195조 제3호가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전을 제외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개정으로 바뀌므로, 제시받은 기준이 현행 시행령과 맞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 일에 쓰는 장비가 압류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195조 제6호는 주로 자기의 노동으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를 제외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거래 명세로 그 장비가 실제 업무에 쓰인다는 점을 보이고, 취지를 압류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딱지가 붙은 물건을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까?

제19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면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절차 위반을 다투는 경우라면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가 창구이며, 두 길의 성격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구분해 서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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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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