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건물 수리비를 두고 3년째 소송 중인데 얼마 전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상대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해서 조정기일에 굳이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면 불리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안 나가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넘긴 조정에서 자리를 비웠을 때 무엇이 남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자체가 끝나 버리지는 않지만, 빠진 사이에 판사가 스스로 해결안을 정해 버릴 수 있고 그 뒤에 주어지는 시간은 2주뿐입니다.
■ 회부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는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언제든 결정으로 사건을 조정에 넘길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당사자가 좋다고 답해야 한다는 요건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이 한창인데 조정기일 통지서가 날아온 것이 절차상 잘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넘겼다고 소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조정에서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원래 재판부로 돌아가 변론이 이어집니다.
■ 나가지 않으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제32조가 이 사안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상대방 쪽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의 결정이란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판사가 양쪽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살펴 공평한 해결을 위한 내용을 스스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울타리가 하나 있습니다. 신청한 쪽이 구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라는 선입니다. 구한 것보다 더 무거운 부담이 얹히지는 않지만, 구한 그대로 정해질 수는 있습니다.
■ 결정문을 받고 나면 시간이 2주입니다
제34조 제1항은 제30조나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정을 설명해도 늘려 주지 않는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제4항이 작동해 그 결정에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힘이 붙습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를 내면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건은 소송 절차로 되돌아가 다시 다투게 됩니다.
■ 제가 낸 조정이었다면 결과가 다릅니다
신청한 쪽의 불출석은 제31조가 따로 다룹니다. 첫 기일에 신청인이 오지 않으면 법원은 기일을 새로 잡아 알려 주어야 하고, 그 새 기일이나 그 뒤의 기일에도 오지 않으면 신청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제35조 제1항은 조정신청에 시효를 멈추는 힘을 주지만, 제2항은 ① 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때 ② 제31조 제2항으로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된 때에는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힘이 사라진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 지금 순서대로 하실 일
다섯 가지를 차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① 통지서의 사건번호와 기일을 확인하고, 그날 도저히 어렵다면 기일변경신청서를 미리 냅니다. ② 직접 가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세우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적은 서면을 기일 전에 제출합니다. ③ 결정문 봉투에 찍힌 송달일부터 2주를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④ 절차비용은 제37조가 정하는데, 조정이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각자 부담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집니다. ⑤ 조정이 깨지고 재판으로 돌아올 것에 대비해 증거 정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결정문이 이미 손에 들어왔다면 2주가 지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조정법 제6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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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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