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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1일조회 4

예금이 묶여 당장 쓸 돈이 안 나옵니다, 일부라도 풀립니까?

Q. 질문 내용

카드 대금을 몇 달 밀렸더니 주거래 통장에 압류가 걸렸습니다. 그 계좌로 매달 25일에 월급이 들어오고 관리비와 아이 학원비가 자동이체로 빠져나갑니다. 은행에 가니 출금이 막혀 있다고만 합니다. 한 푼도 못 찾는 것인지, 생활비만이라도 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묶인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이 민사집행법이 손대지 못하게 정해 둔 항목에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 잔액 전부가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한 달 생활에 필요한 만큼은 남게 되어 있고, 남지 않았다면 법원에 범위를 다시 정해 달라고 낼 수 있습니다.

■ 잔액 전부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제246조 제1항은 손댈 수 없는 채권 아홉 가지를 늘어놓았습니다. 예금과 직접 이어지는 것은 제9호인데, 채무자가 한 달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예금을 빼도록 하면서 적금과 부금, 예탁금, 우편대체까지 같은 줄에 넣었습니다. 얼마인지는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그 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최저생계비와 제195조 제3호가 정한 액수, 뒤에 나올 생계비계좌의 잔액을 함께 고려하도록 조문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액수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현행 시행령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월급이 들어오던 계좌였다면 따로 길이 있습니다

급여는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절반을 떼어 놓습니다. 봉급과 상여금, 퇴직연금처럼 성질이 비슷한 급여채권이 함께 묶여 있고, 그 절반이 대통령령이 정한 하한에 미치지 못하거나 상한을 넘으면 각각 시행령 금액으로 맞춥니다. 퇴직금은 제5호가 같은 방식으로 절반을 뺍니다. 문제는 그 돈이 회사를 떠나 통장에 들어온 뒤입니다. 여기에 제2항이 놓여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쓰인 술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보험금과 소액 보증금도 목록에 있습니다

제7호는 생명과 상해, 질병, 사고를 원인으로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대상으로 삼고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까지 괄호에 넣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보호할지는 생계유지와 치료, 장애 회복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겼습니다.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뺍니다. 그 밖에 제1호의 법령상 부양료와 유족부조료, 제2호의 구호사업이나 제삼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도 같은 목록에 있으니, 계좌에 찍힌 입금의 출처부터 하나씩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 미리 만들어 두는 생계비계좌

제246조의2가 2025년 1월 31일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자연인인 예금자의 요청을 받아, 한 달 생계비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겨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열어 줄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든 예금은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계좌를 열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에 같은 계좌가 있는지 조회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뒤에는 예치된 금액과 한 달간 입금된 금액이 그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도 함께 집니다.

■ 법원에 무엇을 어떻게 내나

순서를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① 압류명령 결정문에서 사건번호와 제삼채무자로 적힌 은행,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② 최근 여섯 달치 거래 내역을 뽑아 각 입금의 출처를 급여, 보험금, 보증금, 그 밖으로 표시합니다. ③ 급여나 보험금이 들어온 계좌라면 제246조 제2항을 근거로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④ 그 목록에 닿지 않아도 제3항이 남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양쪽의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살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까지 압류를 명할 수도 있으므로 상대도 이 조항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⑤ 제4항이 제19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므로 결정이 나온 뒤 사정이 바뀌면 다시 다툴 여지가 있고 즉시항고도 열려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보험증권을 갖춰 신청서에 붙이시고, 생활이 당장 막힌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서두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96조, 제246조, 제246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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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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