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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1일조회 6

같이 사업하던 이가 한 푼도 못 낸다는데 남은 채무는 누가 지나요?

Q. 질문 내용

친구 둘과 셋이서 인테리어 시공을 함께 해 왔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각자 넣은 돈만 다릅니다. 지난달 자재 거래처에 미수금 4,50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한 명이 연락을 끊었고 재산도 없다고 합니다. 거래처는 저에게 전액을 달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다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거래처가 각 동업자에게 얼마씩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갚을 힘이 없는 사람의 몫이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지고 있던 부분은 사라지지 않고 남은 동업자들이 똑같이 나누어 떠안게 됩니다.

■ 조합의 빚은 두 겹으로 붙습니다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와 그 밖의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에 넣은 돈과 장비, 미수금이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처는 우선 이 묶인 재산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조합의 빚은 각 조합원에게도 따로 붙어 있어서, 묶인 재산이 모자라면 개인 재산으로 넘어옵니다. 계약서에 상대의 이름만 적혀 있어도 그 거래가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면 본인에게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우선 그 채무가 사업과 이어진 것인지부터 가려 보셔야 합니다.

■ 거래처가 각자에게 얼마씩 물을 수 있나

여기서 제712조가 기준을 세웁니다. 조합채권자가 채권이 생길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뒤집어 읽으면 그 비율을 알고 있던 채권자는 그 비율대로만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다툼의 초점이 채권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동업계약서를 미리 받아 갔거나 비율이 적힌 견적서와 메일이 오갔다면 알고 있었다고 볼 재료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자료도 건너가지 않았다면 셋이서 3분의 1씩 균분해 청구를 받게 됩니다.

■ 손실을 나누는 비율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제711조가 그 자리를 맡습니다. 제1항은 손익분배의 비율을 당사자가 정하지 아니한 때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넣었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뜻이라, 실제로 입금한 금액과 현물로 넣은 것의 값을 증빙으로 맞춰 두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제2항은 한쪽만 정해 둔 경우를 받습니다. 이익이나 손실 가운데 어느 한쪽에 대하여 분배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반대 사정을 들어 뒤집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 못 내는 사람의 몫은 나머지가 나눕니다

본인 질문의 한가운데에 있는 조문이 제713조입니다.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비율에 비례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균분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출자를 적게 한 사람도 남은 부담은 똑같이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자력이 없다는 사정은 말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나 집행이 불능으로 끝난 조서처럼 회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이 조문을 놓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하실 다섯 가지

차례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① 동업계약서와 지분을 적어 둔 문서가 있는지, 없다면 각자 실제로 넣은 금액이 이체 내역으로 확인되는지 봅니다. ② 문제의 거래가 언제 발생했고 그 시점에 거래처가 비율을 알 수 있었는지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③ 잠적한 동업자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해 자력 유무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④ 본인이 먼저 갚게 되면 그 사람에게 구상할 몫이 생기므로 영수증과 이체증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⑤ 그 사람이 조합에서 받을 것이 있다면 제714조에 따라 장래의 이익배당과 지분 반환 청구권에 압류가 미치므로 확보 수단이 됩니다. 다만 조합의 채무자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제715조가 막고 있으니 정산 제안을 받으셨다면 그 구조부터 살피시고, 청구액이 크다면 변호사와 함께 분담 범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04조, 제711조, 제712조, 제713조, 제714조, 제7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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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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