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9월 22일조회 6

직원 월급 압류 통지, 회사는 무엇을 진술하나

법원 등기가 회사 앞으로 오고, 봉투 안에는 직원 이름이 적힌 채권압류명령과 함께 진술을 요구하는 서면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직원인데 답을 써서 내야 하는 쪽은 회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회사는 제3채무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무엇을 언제까지 적어 내고 월급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가 민사집행법에 촘촘히 정해져 있습니다. 답을 미루거나 월급을 종전처럼 지급하면 회사가 채권자에게 다시 물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서류를 받은 순간부터 회사가 밟아야 할 순서를 조문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회사에 온 압류명령은 무엇을 금지하나

두 가지 지급을 동시에 막습니다.

제227조 제1항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건네는 행위와 직원이 그것을 받는 행위가 나란히 묶이는 구조입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제3항에 있습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입니다.

직원이 받았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편을 수령한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 급여일이 오면 압류된 범위의 금액은 직원 계좌로 보내면 안 됩니다. 제226조에 따라 압류명령은 회사를 심문하지 않고 나오므로 미리 의견을 낼 기회는 없습니다.

제3채무자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집행법의 용어입니다. 직원의 급여채권이 압류되면 그 급여를 지급할 회사가 이 자리에 섭니다.

진술 요구서에는 무엇을 적어 내나

제237조가 항목을 넷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서면을 보냅니다.

호진술할 사항회사가 적을 내용
제1호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그 한도재직 여부, 월 급여액, 지급일
제2호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그 한도압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급하겠다는 뜻
제3호다른 사람의 청구가 있는지, 있다면 그 종류양도 통지, 질권 설정 통지 등
제4호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앞서 받은 압류·가압류의 사건번호와 금액

회사가 흔히 놓치는 것이 제1호의 한도입니다. 압류가 미치는 부분과 미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적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퇴직 예정이나 휴직 중이라면 그 사정도 함께 씁니다.

답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237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회사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월급 가운데 얼마까지 압류되나

전액이 아닙니다.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 가운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붙습니다. 같은 호 단서는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와,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는 급여에 대해 각각 그 대통령령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게 합니다. 절반이라는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그 두 금액 사이에 있는 급여뿐입니다. 퇴직금은 제5호가 따로 받으며 역시 2분의 1이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계산이 틀리면 회사가 두 번 물게 됩니다.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세후 지급액을 먼저 확정한 뒤 범위를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이 신청을 해 범위가 바뀌면 결정문이 오는 대로 지급 범위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압류된 돈은 누구에게 주나

압류명령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 제229조 제1항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따로 받아야 하고, 회사는 그 명령이 도달한 뒤에 비로소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1. 추심명령이 오면 채권자는 제229조 제2항에 따라 대위절차 없이 직접 받아 갈 수 있고, 회사는 압류된 범위 안의 급여를 그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전부명령이 오면 제3항에 따라 압류된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회사에 송달된 때에 직원이 그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3. 다만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회사에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습니다.

그래서 진술서 제4호가 중요해집니다. 먼저 온 압류를 정확히 적어 두면 뒤에 온 전부명령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에서 회사가 근거를 갖게 됩니다.

압류가 여러 건 겹치면 어떻게 하나

공탁이 답입니다.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 회사가 스스로 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의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항은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를 받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거듭 압류나 가압류가 내려진 경우에 그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탁을 했다면 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합니다. 제235조에 따라 두 번째 압류가 도달한 순간부터는 급여 가운데 압류 가능한 부분 전체가 묶인다고 보고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진술을 잘못하면 무엇을 물게 되나

제249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가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압류된 급여를 직원에게 그대로 주어 버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미 준 돈을 다시 내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재직 중인데 퇴사했다고 적거나 급여액을 낮춰 적으면 그 진술을 믿고 절차를 진행한 채권자의 손해가 회사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진술은 급여대장과 근로계약서를 옆에 두고 작성하십시오.

확인할 것
· 압류명령이 회사에 도달한 날짜와 수령한 사람
· 진술서 제출 기한 1주가 끝나는 날
· 직원의 세후 월 급여액과 다음 지급일
· 앞서 도달한 다른 압류·가압류·양도 통지의 유무
·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따로 도달했는지

정리

압류명령은 회사에 도달한 순간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회사는 직원에게 압류된 범위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진술 요구서가 오면 1주 안에 네 가지 항목을 서면으로 답하되, 급여의 2분의 1과 대통령령이 정한 상한·하한을 기준으로 압류 범위를 나누어 적습니다. 채권자에게 실제로 돈을 보내는 것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도달한 뒤이며, 압류가 겹치면 전액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 급여 담당자와 함께 범위를 계산해 두시고, 압류가 여러 건이거나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1조, 제235조, 제237조, 제246조, 제248조, 제249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명령은 왔는데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아직 없습니다. 압류된 부분을 어떻게 하나요?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합니다. 채권자에게 보내는 것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도달한 뒤입니다.

직원이 다음 달에 퇴사합니다.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퇴직금도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분의 1을 넘는 부분은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진술서에 퇴직 예정일과 예상 퇴직금을 적어 두고, 지급 시 범위를 나누어 처리하십시오.

진술서를 기한 안에 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제237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회사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서면을 제출하고,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급여대장을 준비해 출석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압류가 두 건 겹쳤는데 어느 쪽에 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전액을 공탁하고 제4항에 따라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회사의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임의로 지급하는 것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