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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2일조회 4

여러 명이 선 보증, 각자 나눈 몫만 진다

친구 셋이 한 사람의 대출에 나란히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그중 형편이 나은 한 명에게만 전액을 청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머지 둘도 도장을 찍었는데 왜 나만 다 물어야 하느냐는 물음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민법은 여기에 분별의 이익이라는 이름의 답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보증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나눈 몫만 진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단어 하나가 들어가면 이 이익이 사라지므로, 어떤 조건에서 나뉘고 어떤 조건에서 전액이 되는지를 조문을 따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별의 이익은 어디에 적혀 있나

제439조입니다.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408조는 분할채권관계의 원칙 조문입니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조문을 이으면 결론이 나옵니다. 보증인이 셋이면 각자 3분의 1, 넷이면 각자 4분의 1만 진다는 것입니다.

따로 계약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39조가 각자의 행위로 부담한 경우에도라고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종이에 서명했든, 몇 달 간격으로 따로 보증계약을 맺었든 결과는 같습니다. 보증인들이 서로 아는 사이일 필요도 없습니다.

분별의 이익
같은 주채무에 보증인이 여럿일 때 각 보증인이 보증인의 수로 나눈 부분만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하더라도 자기 몫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이 이익을 없애나

연대라는 두 글자입니다.

제437조는 보증인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으면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게 하면서, 단서에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이 항변을 잃습니다. 같은 논리가 분별의 이익에도 이어집니다. 제448조 제2항은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따로 묶어 두었는데, 이 세 경우가 바로 각 보증인이 전액을 지는 구조입니다.

구분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최고·검색의 항변
단순 공동보증보증인 수로 나눈 몫가능
주채무자와 연대각 보증인에게 전액불가
보증인 상호 간 연대각 보증인에게 전액가능
주채무가 불가분각 보증인에게 전액가능

금융기관의 보증서 대부분에는 연대보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에서 분별의 이익이 살아 있는 경우는 개인 사이의 차용에 여러 명이 보증인란에 서명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

먼저 종이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보증하겠다고 답한 것만으로는 보증이 성립하지 않으며, 그 답이 계약의 전부라면 처음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대라는 단어를 찾습니다. 보증인 각자가 서명한 난 옆에 연대보증인이라고 인쇄되어 있는지, 본문에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문장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 단어가 없다면 제439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도액도 확인합니다.

제428조의3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에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그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계속 거래에 대한 보증인데 금액 칸이 비어 있다면 보증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
제428조의2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한도에서 서면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다투려면 한 푼도 갚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전액을 청구해 오면 무엇을 내세우나

순서가 있습니다.

  1. 보증계약서에 연대 문구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439조에 따라 보증인 수로 나눈 몫을 넘는 청구는 거절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2. 주채무자에게 갚을 재산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을 함께 냅니다.
  3.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433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4.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리지 않았거나 3개월 이상의 연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제436조의2를 들어 감경이나 면제를 구합니다.

제438조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게을리하여 주채무자에게서 받지 못한 부분만큼 보증인이 의무를 면한다고 정합니다. 항변을 냈다는 기록을 남겨야 이 조문이 살아납니다.

내 몫보다 많이 갚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

두 방향으로 돌려받습니다. 하나는 주채무자에게, 다른 하나는 다른 보증인에게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제441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습니다.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는 제444조에 따라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만 배상받습니다.

다른 보증인에 대해서는 제448조가 갈립니다. 제1항은 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면 제444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단순 공동보증인은 자기 몫을 넘어 갚은 부분만 다른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2항은 연대로 부담한 경우에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연대채무 구상 규정을 준용합니다.

어느 쪽이든 갚기 전에 알려야 합니다.

제445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 없이 갚으면 구상이 막힐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보증계약서 원본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지
· 보증인란이나 본문에 연대라는 단어가 있는지
· 보증인이 몇 명인지와 각자의 계약 시점
· 근보증이라면 최고액이 서면에 적혀 있는지
· 채권자가 연체 사실을 통지한 날짜

정리

보증인이 여럿이면 제439조와 제408조에 따라 각자 균등하게 나눈 몫만 집니다. 따로 계약했더라도 같습니다.

이 이익을 없애는 것은 연대라는 문구입니다. 주채무자와 연대하거나 보증인끼리 연대하기로 했다면 채권자는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최고·검색의 항변도 주채무자와의 연대에서는 사라집니다. 서면 없는 보증은 효력이 없고, 근보증은 최고액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내 몫을 넘어 갚았다면 주채무자와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갚기 전에 통지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청구서를 받으셨다면 계약서 원본을 들고 변호사와 범위를 먼저 가려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08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33조, 제436조의2, 제437조, 제438조, 제439조, 제441조, 제444조, 제445조, 제448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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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인 셋 중 한 명이 파산했습니다. 남은 둘이 그 몫까지 지나요?

단순 공동보증이라면 각자의 몫은 처음부터 3분의 1로 정해져 있어 다른 보증인의 사정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이라면 각자 전액을 지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연대라는 말은 없는데 채권자가 전액을 달라고 합니다.

제439조에 따라 보증인 수로 나눈 부분을 넘는 청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함께 그 취지를 서면으로 보내 두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으로 보증 서 주겠다고 답한 것도 보증이 되나요?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이 없다면 보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 몫보다 더 갚았는데 다른 보증인이 모른 척합니다.

제448조 제1항에 따라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한 부분을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변제 영수증과 계약서를 갖추어 청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소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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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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