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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3일조회 6

판결 정본의 송달이 집행의 출발선이 된다

승소 판결을 받고 집행문까지 붙였는데 집행관이 신청서를 돌려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사유란에는 개시 요건 미비라는 짧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집행이라는 절차가 문을 여는 순간에 따로 요구하는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그 조건을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세 조문에 나누어 두었고, 첫머리에 놓인 것이 판결 정본의 송달입니다. 무엇이 갖추어져야 집행관과 법원이 움직이는지,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집행문과 개시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집행력 있는 정본이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자격을 갖춘 채권자라도 상대에게 판결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갚을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집행관은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 두 번째 관문이 개시 요건입니다.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세 조문의 제목이 모두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같고, 집행을 실시하는 기관이 착수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집행개시의 요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춘 채권자가 실제로 집행 행위를 시작하려 할 때 그 시점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당사자 표시와 송달, 기한의 도래, 담보와 반대의무 이행의 증명이 여기에 속합니다.

판결을 보냈다는 사실이 왜 필요한가

제39조 제1항이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묶어 두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을 것, 그리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채워진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름의 표시는 집행의 대상을 특정하는 장치입니다.

송달은 상대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는 장치입니다. 판결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의 재산에 집행이 들어가면 다툴 틈이 없으므로, 판결이 먼저 도달했거나 적어도 집행과 같은 시각에 도달해야 한다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개는 선고 뒤 법원이 정본을 보내면서 채워지지만, 송달이 되지 않은 채 확정된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발목을 잡습니다.

송달증명원을 먼저 떼어 보십시오.

승계인이 끼어들면 무엇을 더 보내야 하나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했거나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남은 경우처럼, 판결에 적힌 사람과 실제 집행의 당사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31조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받게 되는데, 제39조 제2항이 그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판결의 집행이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집행 개시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새로 등장한 사람에게는 집행문이 따로 닿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3항은 증명서 문제를 다룹니다.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개시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해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집행이 들어오는지 채무자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갚을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제40조 제1항은 짧습니다.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지급 기일이 적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분할 지급을 정한 조정에서 자주 보이는데, 첫 회차 기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기한 미도래로 각하됩니다. 기일이 여러 개라면 지난 회차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담보를 다룹니다.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담보를 제공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에 담보 조건이 붙은 판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탁서 사본이 상대에게도 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제30조 제2항 단서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판결에서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담보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집행문을 받았다고 담보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며, 착수 단계에서 제40조 제2항이 다시 요구합니다.

내가 먼저 해 줄 일이 있는 판결이라면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식의 동시이행 판결은 제41조 제1항에 걸립니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증명의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탁서, 수령증, 이행을 제공했으나 상대가 받지 않았다는 통지서와 그 송달 기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제2항은 대상집행이라 불리는 경우를 받습니다.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집행권원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개시됩니다. 인도할 수 없으면 얼마를 지급하라는 주문에서는 집행관의 집행불능조서가 그 증명이 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갖추어 두나

요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표로 정리합니다.

요건조문갖출 서류
판결의 송달제39조 제1항송달증명원, 집행력 있는 정본
승계인에 대한 집행제39조 제2항승계집행문과 그 송달 기록
기한의 도래제40조 제1항주문의 기일이 지났음을 보이는 정본
담보의 제공제40조 제2항공탁서 등 증명서류와 그 등본의 송달
반대의무의 이행제41조 제1항공탁서, 수령증, 이행 제공 통지와 송달 기록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1. 판결 정본이 상대에게 송달된 날짜를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2. 주문에 지급 기일이나 조건, 동시이행 문구가 있는지 다시 읽습니다.
  3. 조건이 있다면 그 성취를 보이는 서류와 상대에게 보낼 등본을 준비합니다.
  4. 집행력 있는 정본과 위 서류를 붙여 집행관 사무소나 법원에 신청합니다.

공정증서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집행하는 때도 제57조의 준용에 따라 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것
· 판결 정본이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된 날짜
· 주문에 적힌 지급 기일과 오늘 날짜의 관계
· 가집행 선고에 담보 조건이 붙어 있는지
· 동시이행 주문이라면 내 쪽 이행을 무엇으로 증명할지
· 승계인이 관여한다면 승계집행문의 송달 여부

정리

집행문은 자격의 문제이고 개시 요건은 착수 시점의 문제입니다. 자격을 갖추어도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가 요구하는 조건이 비어 있으면 집행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출발선은 판결 정본의 송달입니다. 거기에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 송달, 기한의 도래, 담보와 반대의무 이행의 증명이 사안에 따라 얹힙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되돌아옵니다.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주문을 한 줄씩 읽으며 위 표의 어느 칸에 걸리는지부터 표시해 보시고, 조건이 얽힌 사건이라면 신청 전에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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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확정된 지 오래인데 송달증명원이 왜 필요한가요?

제39조 제1항은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정 여부와 별개로 정본이 닿았다는 기록을 집행기관이 확인하므로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분할 지급 판결인데 첫 회차가 아직 안 왔습니다. 미리 압류할 수 있나요?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이행하게 되어 있는 채무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 회차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인에게 집행하려 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제31조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받은 뒤, 제39조 제2항에 따라 그 집행문을 집행 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집행문이 따로 닿아야 착수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주면서 등기를 넘겨받으라는 판결입니다. 잔금을 먼저 내야 하나요?

제41조 제1항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잔금을 공탁하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기록을 만들어 두시면 되고, 상대가 거절한 경우에는 그 통지와 송달 기록이 증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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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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