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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4일조회 10

가압류 결정 뒤 2주를 넘기면 집행할 수 없다

가압류 결정문이 도착하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을 손에 쥔 것과 상대의 재산이 실제로 묶이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의 집행에 아주 짧은 기간을 걸어 두었고, 그 기간을 넘기면 같은 결정문으로는 더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기간은 2주입니다. 어느 날부터 세는지, 재산의 종류마다 무엇까지 이루어져야 집행한 것이 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결정문을 받고 며칠이 주어지나

제292조 제2항이 기한을 그어 두었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장은 한 줄이지만 결과는 무겁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결정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결정을 근거로 재산을 묶는 행위만 막힙니다.

왜 이렇게 짧을까요. 보전처분은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하다는 소명 하나로, 상대의 방어 기회 없이 내려집니다. 급하다며 받아 낸 처분을 여유 있게 묵혀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주는 무엇을 한 날부터 세는가

기준은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이며,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이 아닙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내어 주거나 보낸 날이 그 날짜가 되므로 받은 날짜를 봉투와 함께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292조 제3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앞 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상대가 결정을 받아 보기 전에 재산을 묶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먼저 알면 예금을 옮길 수 있으므로, 알리는 일보다 묶는 일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통보 없이 계좌가 막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압류의 집행
결정을 받아 두는 단계와 구별되는, 실제로 재산의 처분을 막는 행위입니다. 부동산이면 등기부 기입, 채권이면 지급금지 명령의 도달, 유체동산이면 집행관의 점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산의 종류마다 집행은 어떻게 다른가

제291조는 가압류의 집행에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하면서, 차이 나는 부분만 뒤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부동산은 제293조입니다.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며,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합니다. 채권자가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채권과 유체동산은 제296조가 받습니다.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르고,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입니다. 제3항은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돈을 받아 오라는 명령까지는 나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항도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하고,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보관비가 지나치게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팔아 매각대금을 공탁합니다.

대상집행의 모습근거
부동산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등기부에 기입제293조
예금·급여 등 채권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 명령이 송달제296조 제2항·제3항
유체동산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제296조 제1항
임대 중인 부동산관리인이 청구채권액 상당액을 공탁제294조
등기된 선박가압류등기 또는 선박국적증서등의 제출 명령제295조

2주 안에 어디까지 이루어져 있어야 하나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간은 집행이라는 결과를 향해 걸려 있습니다.

채권가압류가 가장 민감합니다. 제291조가 끌어오는 제227조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은행이나 회사에 결정이 닿는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송달에 걸리는 날짜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주소가 잘못 적혀 반송되면 2주가 그대로 흘러갑니다. 유체동산은 집행관 사무소에 따로 위임해야 움직이므로, 결정만 받아 두고 위임을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제292조 제1항이 이 경우를 받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권을 양도했거나 상대가 사망해 상속인이 남은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승계집행문을 받는 데에도 며칠이 걸리므로 2주를 나누어 써야 합니다. 상속인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기간 안에 마치기 어렵고, 그때는 새로 신청하는 쪽이 빠릅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

같은 결정문을 다시 쓰는 길은 없습니다. 새로 신청해 결정을 다시 받아야 하고, 제280조에 따라 법원이 명하는 담보도 새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했다면 회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채무자 쪽에서는 이 기간이 방어선이 됩니다.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제287조에 따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며, 채권자가 그 안에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더 긴 시간표를 둡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제283조 제3항은 이의신청이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묶인 재산이 풀리지는 않으며, 별도의 정지 재판이나 취소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을 받은 날 무엇부터 하나

순서를 정해 두면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1. 정본을 받은 날짜를 적고 14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2. 대상이 채권이라면 제3채무자의 상호와 본점 소재지를 다시 봅니다.
  3. 부동산이라면 촉탁에 필요한 비용 납부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4. 유체동산이라면 집행관 사무소에 위임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5. 당사자가 바뀌었다면 승계집행문 신청을 먼저 넣습니다.

집행 뒤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어 기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할 것
· 결정 정본을 채권자가 받은 날짜
· 대상 재산별로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
· 제3채무자의 송달 장소가 맞는지
· 결정 이후 당사자 승계가 있었는지
· 본안 소송을 언제 제기할 것인지

정리

가압류는 받아 내는 절차와 집행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제292조 제2항이 둘 사이에 2주라는 다리를 놓아 두었고, 그 다리는 다시 놓이지 않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집행이 완성되는 시점도 다릅니다. 부동산은 등기가 기입되는 때, 채권은 지급금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닿는 때,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물건을 확보하는 때입니다.

결정문을 받아 두고 며칠이 지났다면 오늘이 며칠째인지부터 세어 보시고, 대상이 여러 개이거나 당사자에 변동이 있는 사안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80조, 제283조, 제287조, 제288조, 제291조, 제292조, 제293조, 제294조, 제295조, 제296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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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정을 받은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할 수 있나요?

제292조 제2항은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결정으로는 더 진행할 수 없고 새로 신청해 결정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아직 안 갔는데 예금을 묶어도 되나요?

제292조 제3항이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결정을 받아 보기 전에 집행하는 것이 예정된 구조이므로 송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가압류인데 은행에 결정이 늦게 도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91조가 준용하는 제227조 제3항에 따라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에 걸리는 기간까지 2주 안에 들어와야 하므로 제3채무자의 주소 표시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해 둔 뒤 본안 소송을 꼭 내야 하나요?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전에도 제287조의 제소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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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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