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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4일조회 4

이의로 막힌 독촉절차를 조정으로 잇는 길

지급명령을 신청해 두고 확정되기를 기다렸는데 상대가 이의신청서를 냈다면, 며칠 뒤 법원에서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니 소장에 맞는 인지를 채워 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채권자가 고를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민사조정법이 2012년에 넣어 둔 조정으로의 이행 신청입니다. 어떤 경우에 쓸 수 있고, 날짜와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문을 따라가며 살펴보겠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

지급명령은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서류만으로 내려집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한 번 다툴 기회를 남겨 두었고, 그것이 이의신청입니다.

적법한 이의가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곧바로 재판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의 인지액은 소장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차액만큼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먼저 보냅니다.

이 보정명령을 받은 순간이 갈림길입니다.

인지를 채우는 대신 고를 수 있는 길

민사조정법 제5조의2 제1항이 그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를 신청해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인지의 보정을 명하였다면, 채권자는 인지를 채우는 대신 그 기간 이내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선택지는 둘입니다. 인지를 채워 소송으로 가거나, 조정으로 옮겨 가거나.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지급명령에 이의가 붙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 사건을, 채권자의 신청으로 조정사건으로 바꾸어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낸 독촉 사건이 옷을 갈아입는 구조입니다.

금액에 다툼이 없고 갚을 방법만 문제인 사건, 거래를 이어 가야 하는 상대라면 조정 쪽이 어울립니다. 반대로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이의라면 합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시간만 흘러갑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조문이 보정명령의 기간 이내라고 못 박았으므로 법원이 정한 그 며칠이 그대로 신청 기한이 됩니다.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기간의 말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고민하다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도 조문이 예정해 두었습니다. 제5조의2 제2항은 이행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나

이 제도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5조의2 제3항은 적법한 이행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낸 그 날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만큼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조정을 새로 신청한 날이 아니라 지급명령을 낸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시효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35조 제1항은 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는데, 그 효력이 붙는 날짜가 지급명령 신청일이 됩니다. 이의가 오가는 사이에 시효 기간이 차 버릴 사건이라면 이 소급이 결정적입니다.

구분인지를 보정하는 길조정으로 이행하는 길
다음 절차변론기일이 열리는 소송조정기일에서의 합의 시도
내는 돈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조정 수수료와의 차액
기준이 되는 날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끝나는 모습판결조서 기재 또는 갈음하는 결정

돈은 얼마를 더 내나

제5조의3 제1항이 계산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정을 신청할 때 내야 할 수수료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이미 낸 돈은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보정도 기한이 있습니다. 제2항은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수수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으로 옮기겠다고 신청해 놓고 수수료를 채우지 않으면 사건 자체가 사라집니다.

제4항은 비용 처리를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독촉 단계에서 든 비용은 조정 쪽 비용에 흡수됩니다.

주의
보정 기간을 넘겨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면 그 사건으로는 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액수가 바로 계산되지 않으면 납부 방법부터 법원에 문의해 기간 안에 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 기록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

수수료가 채워지면 사건이 움직입니다. 제5조의3 제3항은 수수료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조정사건에 관한 기록을 제3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조가 관할로 정한 곳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이므로 지급명령을 낸 법원과 조정을 맡을 법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기록이 넘어간 법원에서 기일이 잡히며, 제7조에 따라 조정담당판사가 스스로 조정하거나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에 맡깁니다.

조정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제27조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고, 제36조 제1항은 그렇게 종결된 때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앞에서 본 소급 규정과 이어 읽으면 결국 지급명령을 낸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때 제36조 제2항이 인지의 재계산을 예정합니다.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조정신청서에 붙인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채워 넣게 됩니다.

합의가 되면 제28조에 따라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합니다. 제29조는 그 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확인할 것
· 보정명령서에 적힌 기간의 마지막 날
· 이의가 청구 전부에 걸렸는지 일부에만 걸렸는지
· 시효가 임박한 채권인지
· 상대가 금액을 다투는지 방법만 다투는지
· 조정 관할법원이 어디가 되는지

흐름을 순서대로 이으면 이렇습니다.

  1. 채무자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고 법원이 인지 보정을 명합니다.
  2. 보정 기간 안에 조정 이행신청서를 같은 법원에 냅니다.
  3. 신청이 적법하면 지급명령 신청일에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4.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조정 수수료의 차액을 보정합니다.
  5. 기록이 관할법원으로 넘어가고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

단계마다 기간이 붙으니 날짜를 한곳에 적어 두십시오.

정리

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선택지가 소송 하나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의2는 인지 보정 기간 안에 조정으로 옮겨 갈 길을 열어 두었고, 그 신청이 적법하면 날짜가 지급명령 신청일로 돌아갑니다.

대신 기간이 촘촘합니다. 이행신청도, 수수료 보정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를 놓치면 각하로 이어집니다.

상대가 금액이 아니라 갚는 방법을 다투고 있다면 조정 쪽이 빠를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서를 받으셨다면 남은 날짜를 먼저 세어 보시고, 어느 길이 유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변호사와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조정법 제3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7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5조, 제36조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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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의가 청구 일부에만 걸렸는데 전부가 조정으로 넘어가나요?

제5조의2 제3항은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의가 걸린 부분이 대상이 되므로 나머지 부분의 처리는 법원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으로 옮기면 지급명령 신청일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적법한 이행신청이라면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낸 날짜가 조정 신청일이 됩니다. 제35조 제1항의 시효중단 효력도 그 날을 기준으로 붙습니다.

이행신청을 각하당하면 더 다툴 수 없나요?

제5조의2 제2항은 부적법한 이행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하 사유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결정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소를 다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36조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사건이 그대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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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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