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3년 전 물건값 소송에서 져서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형편이 안 돼 미루고 있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서류와 함께 나오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갈 형편도 아니고 적을 재산도 딱히 없는데, 안 나가면 잡혀간다는 말을 들어 겁이 납니다.
본인 사안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어떤 의무가 지워지고 그 의무를 어기면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실제로 집행되는 제재입니다.
■ 기일이 잡히기까지의 순서부터 보십시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재산목록을 내라는 명령을 내리고, 제4항은 그 명령을 보낼 때 따르지 않으면 제68조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받으신 서류에 감치라는 단어가 적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령이 부당하다고 보신다면 제63조 제1항이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의 이의신청을 열어 두었고,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출석할 기일이 정해집니다.
■ 그날 법정에서 하게 되는 일
제64조 제2항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함께 세 가지를 적은 재산목록을 내도록 요구합니다. ①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안에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② 같은 1년 안에 배우자와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③ 송달 전 2년 안에 한 재산상 무상처분이며 의례적인 선물은 빼고 적습니다. 목록을 낸 뒤에는 제65조에 따라 그 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합니다. 선서서에는 숨기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는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 나가지 않으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제6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②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 재단이면 제2항에 따라 대표자나 관리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결정이 곧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3항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원이나 출장처럼 나갈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진단서나 증빙을 내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감치 결정을 받더라도 제4항이 즉시항고를 열어 두었습니다.
■ 감치가 시작된 뒤에도 남아 있는 출구
제68조 제5항은 감치 집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바로 명시기일을 열도록 정합니다. 그 기일에 나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면 제6항에 따라 법원이 곧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 이 기일은 제7항에 따라 채권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열 수 있고, 석방 사유는 뒤에 채권자에게 통지됩니다. 즉 감치는 20일을 반드시 채우는 구금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면 멈추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 지금 순서대로 챙기실 것
① 기일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법정을 먼저 확인하고,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기일변경을 신청해 기록을 남기십시오. ②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제64조 제4항에 따라 그 범위에서 기일이 연기될 수 있고, 새 기일까지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는 서류를 내면 다시 1개월 범위에서 연기됩니다. ③ 목록은 부동산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 예금 잔액을 직접 확인해 작성하십시오. ④ 거짓 목록을 내면 제68조 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형식적인 흠은 제66조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길을 두고 있습니다. ⑤ 불출석이나 거부 사유가 생기면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석해 목록을 내는 쪽이 대체로 부담이 적습니다. 목록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기일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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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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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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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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