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며칠 전 저녁 늦은 시간에 집행관이라는 분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놀라서 문을 열지 않았더니 다시 오겠다고 하고 갔는데, 이번 주말에 또 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밤이나 휴일에 찾아오는 것도 되는 일인지, 제가 없는 사이에 문을 따고 들어갈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집행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에 어떤 제한이 걸려 있고 그 제한을 넘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고, 그 허가명령은 집행을 실시할 때 내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 시간을 정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조 제1항은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 없이 그 시간대에 들어오는 것은 예정된 절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허가명령을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밤이나 휴일에 집행관이 왔다면 허가명령이 있는지, 그 서면을 보여 줄 수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야간의 시간 범위처럼 세부 기준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으므로, 정확한 시각은 집행을 진행하는 법원에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문을 잠가 두면 돌아가는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5조 제1항은 집행관이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와 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여는 장면이 이 조문에 근거합니다. 제2항은 저항을 받으면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국군의 원조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하며 그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맡겼습니다. 다만 이 권한도 시간 제한과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공휴일과 야간이라면 앞서 본 허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누가 지켜보는지
제6조가 그 경우를 다룹니다. 집행관이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 또는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증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① 성년 두 사람, ②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③ 시와 읍, 면 직원, ④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에 없는 사이에 집행이 이루어졌더라도 절차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누가 증인으로 참여했는지가 기록에 남습니다.
■ 그날의 기록은 어디에 남는지
제10조 제1항은 집행관이 집행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제2항이 적도록 한 항목은 ① 집행한 날짜와 장소, ②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③ 집행참여자의 표시, ④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⑤ 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⑥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입니다. 서명날인을 할 수 없었다면 제3항에 따라 그 이유가 적힙니다. 여기 적힌 날짜와 시각이 시간 제한을 다툴 때의 출발 자료가 됩니다. 제9조는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등본을 교부하도록 정하니, 이 절차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시간 제한을 어겼다고 보일 때
제16조 제1항이 창구입니다.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야간에 이루어진 집행은 집행관이 지킬 절차에 관한 문제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2항은 법원이 그 재판에 앞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제3항이 따로 받습니다.
■ 지금 챙겨 두실 것
① 방문한 날짜와 시각, 초인종을 누른 때와 문을 연 때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② 허가명령을 보여 주었는지, 보여 주었다면 사건번호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십시오. ③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름과 소속을 남기십시오. ④ 집행조서의 등본을 신청해 그날의 기록과 본인의 기억을 대조하십시오. ⑤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의 형태로 다투게 되므로, 사진이나 통화 기록처럼 시각이 찍힌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의 위법을 다툴지 압류 목록 자체를 다툴지에 따라 방법이 갈리므로, 조서를 받아 보신 뒤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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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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