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판결을 받아 상대가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을 압류하고 추심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처에 연락하니 줄 돈이 없다는 말만 하고 아무 대응이 없습니다. 이럴 때 제가 그 거래처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도 지급이 없을 때 어떤 수단이 남아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심명령을 받아 두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지급을 강제하지는 못하며, 끝내 이행이 없으면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소를 내어 지급을 구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이 있어야 청구가 열립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을 달라고 할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이 담고 있는 것은 두 개의 금지뿐입니다. 제3채무자 쪽에는 채무자에게 돈을 건네지 말라고 하고, 채무자 쪽에는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아 가지 말라고 합니다. 받아 낼 권한은 제229조에서 나옵니다. 제1항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추심명령이 있는 때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손에 쥔 결정문이 압류명령뿐인지 추심명령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소를 내기 전에 진술을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왜 주지 않는지 모른 채 소를 내면 방향이 흔들립니다. 제237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네 가지를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진술할 내용은 ①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인정한다면 그 한도, ②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있다면 그 한도, ③ 그 채권에 다른 사람의 청구가 있는지와 있다면 그 종류, ④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청구의 종류입니다.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그 서면을 송달하고, 제3항은 진술을 게을리 한 제3채무자를 법원이 심문할 수 있게 합니다.
■ 그래도 주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냅니다
제249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서 지워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때에 압류채권자는 소를 통해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압류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내되 청구하는 금액은 추심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에게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를 주고, 제3항은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가 그 채권자들을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4항은 그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재판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여러 번 나누어 소를 당하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 소를 낼 때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제238조가 절차의 형식을 정합니다.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집행법원이 아니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통상의 관할을 따른다는 점이 첫째이고, 원래의 채무자에게 소를 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이 둘째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고지를 빠뜨리면 뒤에 다툼의 빌미가 되므로 송달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 받은 뒤와 미룬 뒤에 따라오는 것
끝까지 챙기셔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① 제3채무자에게는 제248조 제1항이 공탁의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압류에 걸린 금전채권 전액을 맡겨 두는 방식입니다. ② 추심한 돈이 들어오면 제236조 제1항에 따라 그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④ 제239조는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 그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미루면 제250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최고한 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해 갈 수도 있습니다. 진술서를 받아 보신 뒤 변호사와 청구 범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6조, 제237조, 제238조, 제239조, 제248조, 제249조, 제250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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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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