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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8일조회 6

즉시항고는 일주일, 이유서는 열흘

집행 절차에서 나온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껴져도 아무 때나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다툴 수 있는 재판을 따로 지목해 두었고, 그 통로의 이름이 즉시항고입니다.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은 일주일이며, 이유를 적어 내는 시간은 그와 별개로 열흘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내용을 읽어 보기 전에 절차가 닫힙니다. 제15조 한 조문이 열 개의 항으로 이 구조를 촘촘하게 짜 두었으므로, 항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어떤 결정에 이 통로가 열려 있나

모든 결정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해 개별 조문이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을 때에만 길이 생깁니다. 결정문을 받아 들었다면 그 재판의 근거 조문을 먼저 찾아 그 조문에 항고 조항이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 조항은 법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한 재판,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이 대표적입니다.

항고 대상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하나

다른 창구가 있습니다. 제16조가 그 자리입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켜야 할 절차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미루는 경우,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도 같은 항에 적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가 끝나 버리면 다툴 실익이 사라집니다. 법원은 이의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변기간
법원이 마음대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입니다.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로 연장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그 재판은 다툴 수 없게 굳습니다. 제15조 제2항의 1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주일은 언제부터 세나

기점은 고지받은 날입니다.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닙니다.

제2항은 항고인이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내는 곳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항고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입니다. 상급심에 직접 접수하려다 날짜를 넘기는 일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생깁니다.

봉투에 찍힌 송달 도장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가족이 대신 받았거나 사무실 우편함에 놓였더라도 그날 고지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이유서는 왜 기간이 따로 붙어 있나

항고장에 이유를 적어 냈다면 이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지 않았을 때 비로소 살아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제3항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 항고인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도록 합니다. 기산점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이 아니라 항고장을 낸 날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마감일에 항고장만 급히 접수했다면 열흘이 그 시점부터 새로 흐릅니다.

형식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4항은 항고이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도록 지시합니다. 어느 부분이 어떤 법령에 어긋나는지를 특정해 쓰라는 취지입니다.

할 일기간기산점내는 곳
항고장 제출1주(불변기간)재판을 고지받은 날원심법원
항고이유서 제출10일항고장을 제출한 날원심법원
각하결정에 다시 항고1주(불변기간)각하결정을 고지받은 날원심법원

기록이 상급심에 올라가기 전에 걸러진다

제5항이 원심법원에 칼자루를 하나 쥐여 주었습니다.

항고인이 이유서를 내지 않았거나, 이유가 제4항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항고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고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합니다. 상급심 판사가 사건을 보기도 전에 절차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제8항은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이때도 일주일이라는 같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날짜를 세셔야 합니다.

주의
항고장만 먼저 내고 이유서를 잊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한 줄도 적지 않았다면 열흘 뒤에 각하가 예정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접수증을 받은 그날 달력에 열흘 뒤 날짜를 표시해 두십시오.

항고를 냈는데 경매가 왜 계속 도나

제6항 본문이 답입니다.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류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진행 중인 절차가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멈추려면 따로 구해야 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항고법원이, 기록이 아직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담보를 걸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정지 결정에는 다시 다툴 길이 없습니다. 제9항이 단서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1. 고지받은 날을 확정하고 일주일이 끝나는 날을 표시합니다.
  2. 항고장에 이유를 함께 적어 원심법원에 접수합니다.
  3. 같은 자리에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고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이유를 나중에 낼 계획이라면 접수일 기준 열흘 안에 이유서를 냅니다.
  5. 각하결정이 오면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을 다시 셉니다.

항고법원은 어디까지 읽어 주나

적어 낸 만큼입니다.

제7항 본문은 항고법원이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고 정합니다. 서면에 쓰지 않은 사유는 심리 대상에서 빠진다는 의미이므로, 다투고 싶은 지점을 빠짐없이 적어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완전히 닫힌 구조는 아닙니다. 같은 항 단서는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이것은 법원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나머지 절차는 빌려 씁니다. 제10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가운데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확인할 것
· 결정문의 근거 조문에 즉시항고 조항이 붙어 있는지
· 봉투에 찍힌 송달일과 수령인이 누구인지
· 항고장에 이유를 적었는지, 적지 않았다면 접수일이 언제인지
·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는지와 담보 금액이 정해졌는지
· 다툴 사유가 서면에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정리

제15조는 짧은 조문이지만 기간을 두 겹으로 쌓아 두었습니다. 항고장은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유서는 항고장을 낸 날부터 열흘이며 앞의 것은 늘려 주지 않는 기간입니다.

내는 곳이 원심법원이라는 점, 이유서를 빠뜨리면 상급심에 가기 전에 각하된다는 점, 항고를 냈다고 해서 절차가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세 지점입니다.

남은 날이 며칠 되지 않습니다. 결정문과 송달 봉투를 함께 들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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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고장을 항고법원에 냈는데 괜찮을까요?

제15조 제2항은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곳에 접수되면 도달까지 시간이 걸려 일주일을 넘길 위험이 있으니, 원심법원에 다시 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었으면 이유서를 또 내야 하나요?

제3항은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 열흘을 주는 규정입니다. 항고장에 이유가 이미 들어 있다면 별도 서면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기재가 소략하면 보충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항고를 냈는데도 매각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제6항 본문이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서에 따라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셔야 하며, 이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심법원이 각하해 버렸습니다. 끝인가요?

제8항이 그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같은 일주일이고 기산점은 각하결정을 고지받은 날이므로, 받는 즉시 날짜를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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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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