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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8일조회 8

남이 먼저 세간을 압류해 갔다면 저도 끼어들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몇 달째 받지 못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다른 거래처가 이미 그 사무실 집기와 물건에 압류를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미 남이 붙여 놓은 물건에 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들어간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유체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걸려 있을 때 뒤에 신청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 놓이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물건에 이중으로 압류가 걸리는 구조가 아니라 먼저 한 압류가 뒤에 신청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효력을 갖는 형태가 되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배당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뒤에 신청하면 서류가 먼저 압류한 쪽으로 넘어갑니다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 집행관이 그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집행관이 두 명이 되지 않고 한 사람에게 모인다는 뜻입니다. 같은 항 뒷부분은 더 압류할 물건이 남아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도록 합니다. 처음 압류에서 빠진 물건이 있다면 뒤에 온 채권자를 위해 그 부분을 새로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2항은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도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 먼저 붙은 압류가 제 몫도 붙잡아 줍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215조 제3항입니다.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만 그 물건을 독차지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제4항은 이 사정을 기록에 남기게 합니다.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압류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청 뒤에는 압류조서에 본인의 이름과 채권이 제대로 올라갔는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서에 누락되면 배당 단계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신청 형태가 다릅니다

돈을 빌려준 일반 채권이라면 위에 적은 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면 민법이나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분이라면 제217조가 별도의 길을 열어 둡니다.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방식은 제218조에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하므로, 어떤 권리에 근거해 우선순위를 주장하는지를 서면에 적고 증빙을 붙이셔야 합니다. 제219조는 집행관이 이런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도 본인이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됩니다.

■ 늦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220조 제1항이 배당요구의 마지막 시점을 정합니다.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가 기준이 되므로, 물건이 팔려 돈이 집행관 손에 들어온 뒤에는 자리가 닫힙니다. 절차가 지나치게 늘어지는 경우에 쓸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제216조 제1항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 압류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집행관이 그 최고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이 권한은 압류채권자의 것이므로 먼저 신청을 해 두셔야 쓸 수 있습니다.

■ 실제 순서와 셈을 짚어 보겠습니다

① 압류가 걸린 곳을 관할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에 연락해 사건번호와 압류 목록, 매각기일이 잡혔는지를 확인합니다. ②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처럼 집행권원이 될 서류에 집행문을 받아 둡니다. ③ 매각기일 전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서류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넘어가고 본인도 압류채권자가 됩니다. ④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배당요구서에 이유와 증빙을 붙여 집행관에게 냅니다. ⑤ 배당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222조 제1항에 따라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 매각대금이 공탁되고, 집행관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면, 세간살이의 매각대금은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애초에 압류에서 빠집니다. 집행 비용을 들일 만한지 먼저 가늠해 보시고,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다른 재산을 함께 찾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15조,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 제222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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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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