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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9일조회 4

특허권과 지분에 대한 그 밖의 재산권 집행

판결을 받아 들었는데 상대에게 잡을 만한 부동산도 예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 홈페이지에는 특허 등록번호가 여러 개 걸려 있습니다. 이런 권리도 집행의 대상이 될까요. 민사집행법은 부동산과 유체동산, 채권을 차례로 규율한 뒤 마지막에 한 조문을 두어 남은 재산을 모두 끌어안았습니다. 제251조입니다. 여기에 현금화 방법을 열어 준 제241조가 붙으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남은 재산을 담아 두는 조문

제251조 제1항의 문언은 짧습니다. 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과 일괄매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동산도 아니고 유체동산도 아니며 통상의 금전채권으로도 잡히지 않는 재산이라면 일단 이 자리로 옵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같은 산업재산권이 대표적이고, 저작재산권이나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 조합원의 지분, 골프장 회원권처럼 값이 매겨지는 권리도 함께 들어옵니다.

준용한다는 말이 열쇠입니다. 채권집행의 규정을 그대로 빌려 오되 성질에 맞지 않는 부분은 덜어 낸다는 뜻입니다.

그 밖의 재산권
민사집행법이 부동산, 선박, 자동차, 유체동산, 금전채권으로 따로 규율하지 않은 재산권을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목록으로 열거하지 않고 남는 것을 모두 담는 방식이라, 새로운 형태의 재산이 생겨도 집행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제삼채무자가 없으면 무엇으로 압류하나

여기서 채권집행과 갈라집니다.

보통의 금전채권이라면 압류명령을 제삼채무자에게 보냅니다. 제227조 제3항은 압류명령이 그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특허권에는 돈을 쥔 제삼자가 없습니다. 권리 자체가 재산일 뿐입니다.

제251조 제2항이 이 빈자리를 메웁니다. 제삼채무자가 없는 경우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적었습니다. 효력 발생 시점이 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 등록으로 공시되는 권리라면 압류 사실을 등록원부에 올려 두어야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처분 제한이 등록 사항인 것은 특허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구분금전채권 집행그 밖의 재산권 집행
압류 효력 발생제삼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제삼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처분금지명령이 송달된 때
기본 현금화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성질상 맞지 않으면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추심이 곤란할 때 제241조준용되어 실제로는 여기가 중심
결정의 효력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제241조의 결정도 확정되어야 효력

추심명령이 통하지 않는 재산

압류를 걸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돈으로 바꾸어야 배당을 받습니다.

금전채권이라면 간단합니다. 제229조 제1항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특허권은 다릅니다. 추심할 상대가 없으니 추심명령이 의미를 잃고, 권리를 넘겨받는 전부명령도 값을 어떻게 매길지가 불분명해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241조가 전면에 나옵니다.

법원이 고를 수 있는 네 가지

제241조 제1항은 압류된 채권이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아래 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1.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넘기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해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해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네 번째 항목이 눈에 띕니다. 앞의 셋으로 담기지 않는 사안을 위해 열어 둔 자리입니다.

특허권 집행에서는 두 번째가 자주 쓰입니다. 권리를 시장에 내놓아 팔고 그 대금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실시료가 꾸준히 들어오는 권리라면 세 번째가 어울립니다.

채무자를 반드시 불러 묻는다

제2항이 절차에 제동장치를 하나 걸어 두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왜 이 절차를 넣었을까요. 법원이 값을 정하는 순간 채무자의 재산이 그 값에 확정되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평가가 낮으면 채무는 조금밖에 줄지 않는데 권리는 통째로 사라집니다. 채무자 쪽에서 보면 이 심문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 기회이므로, 실시 계약서와 매출 자료를 들고 나가셔야 합니다.

주의
제241조 제4항은 제1항의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3항이 즉시항고를 열어 두었으므로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권리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양수받은 것으로 알고 처분에 나서면 뒤에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매각한 뒤에 남는 절차

매각명령으로 채권을 팔았다면 통지가 뒤따릅니다. 제241조 제5항은 집행관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도록 합니다.

제6항은 준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양도명령에는 압류명령의 송달과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 매각명령에 의한 매각에는 일괄매각결정에 관한 규정이,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강제관리 쪽 규정이 각각 준용됩니다. 어느 명령을 구하는지에 따라 붙일 서류가 달라지므로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확인할 것
· 잡으려는 권리가 어느 원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 제삼채무자가 있는 구조인지, 없다면 송달지가 어디인지
· 권리에 질권이나 전용실시권 같은 부담이 걸려 있는지
· 네 가지 명령 가운데 무엇을 구할지와 그 이유
·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는지

어느 명령을 고를 것인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수 가능성과 시간, 비용을 함께 놓고 따져야 합니다.

값이 뚜렷하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매각명령이 빠릅니다. 반면 특허가 특정 산업에서만 쓸모가 있어 시장이 얇다면 팔아도 값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양도명령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명령은 위험을 안습니다. 법원이 정한 값만큼 채권이 소멸하는데, 권리가 나중에 무효로 판단되면 그 손실을 채권자가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남은 존속기간과 연차등록료 납부 상태, 무효심판이 걸려 있는지를 특허청 등록원부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

제251조는 목록에 없는 재산을 집행의 그물 안으로 끌어들이는 조문입니다. 제삼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처분금지명령이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는 제2항이 실무의 출발점이 됩니다.

돈으로 바꾸는 단계에서는 제241조가 중심입니다. 양도, 매각, 관리, 그 밖의 방법 가운데 사안에 맞는 것을 골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그전에 채무자를 심문하며,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권리의 가치 평가가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등록원부와 실시 현황을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신청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제241조, 제251조 · 특허법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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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에게 특허권밖에 없는데 집행이 되나요?

제251조 제1항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열어 두고 있어 대상이 됩니다. 현금화 방법은 제241조에 따라 정해지므로 어떤 명령을 구할지를 신청서에 밝히셔야 합니다.

제삼채무자가 없으면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제251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이 송달된 때입니다. 등록으로 공시되는 권리라면 등록원부 기재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매각명령을 받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241조 제1항 제4호가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을 열어 두었습니다. 실시료가 들어오는 권리라면 제3호의 관리명령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서 평가액이 너무 낮다고 느낍니다.

제241조 제2항이 허가결정 전의 채무자 심문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니 그 기일에 근거 자료를 내십시오. 결정 뒤에는 제3항의 즉시항고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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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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