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9월 29일조회 10

무를 수 있는 계약인데 값을 더 받았습니다, 이제 늦었나요?

Q. 질문 내용

작년에 상가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했는데 상대가 알려 주지 않은 사정이 있어 속은 것 같아 취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상대가 잔금 일부라고 하며 보낸 돈을 제가 받아서 썼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으니 이제 계약을 무르지 못하는 것인지,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두고 취소권자가 한 행동이 추인으로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취소권 자체가 아직 살아 있는지를 함께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금을 더 받은 행위가 법정추인에 해당하면 더는 무를 수 없게 되지만,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추인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144조 제1항은 추인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속아서 맺은 계약이라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라야 하고, 겁을 먹고 맺은 계약이라면 그 압박에서 벗어난 뒤라야 합니다. 원인이 아직 그대로인 상태에서 한 행동은 추인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돈을 더 받은 그 시점에 본인이 이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 여섯 가지 행동은 말없이도 추인이 됩니다

제145조는 추인할 수 있게 된 뒤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여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 ② 이행의 청구 ③ 경개 ④ 담보의 제공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⑥ 강제집행입니다. 추인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도 이런 행동을 하면 그 자체로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대금을 더 받은 행위는 제1호의 이행과 맞닿아 있습니다. 조문이 이행이라고만 적어 두었고 자기가 하는 이행에 한정하는 문구가 없어, 상대의 이행을 받는 경우도 여기에 든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 이의를 보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145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장입니다. 계약을 인정하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고 돈을 받았다면 법정추인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말로만 해 두었다면 뒤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입금을 받기 전이나 직후에 문자나 메일로 계약 자체는 다투고 있으며 이 돈을 받는 것이 계약을 받아들이는 뜻은 아니라는 취지를 남겨 두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록이 있다면 사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 취소권 자체에 걸려 있는 기간

추인 문제를 넘기더라도 시간이라는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닿는 쪽이 끝이 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앞서 본 제144조의 기준, 곧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때를 가리킵니다. 계약을 맺은 날이 아니라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을 세게 되는 구조입니다. 계약서 날짜와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고 어느 쪽이 먼저 닿는지를 계산해 보십시오.

■ 날짜부터 순서대로 맞춰 보십시오

① 계약서와 특약, 주고받은 금액의 날짜를 표로 만듭니다. ②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와 그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를 한 줄로 적습니다. ③ 돈을 더 받은 날이 그 시점보다 앞인지 뒤인지 표시합니다. 앞이라면 제144조에 따라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④ 뒤라면 그때 이의를 남긴 기록이 있는지 문자와 메일을 찾아봅니다. 이 네 가지만 정리해도 다툴 여지가 남았는지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 어느 쪽으로 가든 남는 일

취소하기로 정하셨다면 제14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 기록을 남기십시오.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제141조에 따라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는 정산이 뒤따릅니다. 반대로 추인으로 굳었다면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더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계약 내용 자체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날짜가 촘촘한 사안이라면 서류를 들고 변호사와 시점부터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