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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30일조회 10

조정 각하와 조정 아니함, 두 종결

조정을 신청했는데 합의도 결렬도 아닌 결정문 한 장으로 사건이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각하한다는 것과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 표현이 비슷해 같은 말로 읽히지만 법이 붙여 둔 결과가 다릅니다. 민사조정법 제25조와 제26조가 각각의 근거입니다. 어느 쪽으로 끝났느냐에 따라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갈리므로, 결정문의 문구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정은 여러 갈래로 끝난다

끝맺음의 방식이 네 가지쯤 됩니다.

당사자가 뜻을 모으면 제28조에 따라 그 내용이 조서에 실리고 절차가 닫힙니다. 뜻이 모이지 않으면 제27조가 말하는 불성립이 되거나, 제30조에 따라 판사가 스스로 안을 내놓는 갈음하는 결정이 나옵니다.

그 바깥에 두 갈래가 더 있습니다. 심리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절차 자체를 접는 경우입니다. 제25조의 각하와 제26조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그것입니다.

둘은 형제처럼 붙어 있지만 태어나는 자리가 다릅니다.

기일 통지가 닿지 않으면 각하된다

제25조 제1항의 요건은 하나뿐입니다.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결정이 아닙니다. 상대를 그 자리에 부를 방법이 없으니 절차를 굴릴 수 없다는 형식적 판단입니다. 주소가 옛것이거나, 사업장이 비어 있거나,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등기와 달라 송달이 계속 되돌아오는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넣기 전에 주소를 맞추는 일이 절차의 절반입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해 두시면 각하를 피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1. 개인이라면 주민등록초본으로 최근 전입지를 확인합니다.
  2. 법인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과 지점을 모두 적습니다.
  3. 실제로 영업하는 사업장 주소를 별도로 병기합니다.
  4. 송달이 되돌아오면 보정 기간 안에 새 주소를 제출합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
각하는 절차를 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내용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고, 기각은 내용을 살핀 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25조의 각하는 전자에 속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질에 맞지 않거나 목적이 부당하면

제26조 제1항은 두 갈래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판사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려 그 자리에서 사건을 닫을 수 있습니다.

앞의 사유는 사안의 속성을 봅니다. 양보로 나눌 수 있는 이해가 아니라 법률관계의 존부 자체를 가려야 하는 다툼, 또는 다수의 권리가 얽혀 조정 자리에서 매듭짓기 어려운 사건이 여기에 듭니다.

뒤의 사유는 신청인의 의도를 봅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나 상대를 불러내 압박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면 판사가 절차를 접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문에 그 취지가 적힙니다. 이유를 읽으면 다음 단계의 방향이 보입니다.

종결 방식근거불복소송으로 넘어가나
조정신청 각하제25조불가제36조 제1항에 들어 있지 않음
조정 아니하는 결정제26조불가넘어감
조정 불성립제27조규정 없음넘어감
갈음하는 결정제30조2주 내 이의신청이의가 있으면 넘어감

불복할 길이 있나

없습니다.

제25조 제2항과 제26조 제2항에 똑같은 한 줄이 들어 있습니다.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문장입니다. 항고의 문도 이의의 문도 닫혀 있습니다.

제30조의 갈음하는 결정과 견주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그쪽은 제34조 제1항이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을 기점으로 2주일이라는 다툴 시간을 주었고, 제5항은 그 시간을 불변기간으로 못 박았습니다.

왜 다를까요. 갈음하는 결정은 권리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판단이지만, 각하와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절차를 여기서 접겠다는 선언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종결된 뒤 소송으로 이어지는가

가장 실익이 큰 대목입니다.

제36조 제1항은 세 가지를 이름 붙여 적어 두었습니다. 제26조로 닫힌 사건, 제27조의 불성립으로 닫힌 사건, 제30조나 제32조의 결정에 이의가 붙은 사건입니다. 이 셋은 처음 신청한 날짜에 소를 낸 것처럼 다루어집니다.

목록을 다시 보십시오. 제25조의 각하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제26조로 닫히면 법정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이 자동으로 일어나지만, 각하로 닫히면 그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각하 결정을 받으셨다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갖춘 소장을 처음부터 작성해 접수하셔야 합니다.

주의
제33조 제1항이 조서에 사유를 적도록 한 대상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갈음하는 결정 세 가지입니다. 제25조의 각하는 이 목록에도 없습니다. 각하 결정을 받으셨다면 조서 등본을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다음 절차를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들어간 비용은 누가 무나

제37조가 이 문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1항은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조정이 성립한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문을 두드린 쪽이 빈손으로 끝났을 때 비용을 지는 구조입니다.

제2항이 숨을 틔워 줍니다. 제36조 제1항에 따라 소송으로 옮겨 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봅니다. 나중에 본안에서 이기면 상대에게 돌릴 여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각하로 끝난 사안은 이 통로를 타지 못합니다. 결정문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에서도 비용의 행방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확인할 것
· 결정문의 주문이 각하인지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인지
· 송달받은 날짜와 봉투의 도장
· 상대의 현재 주소가 등기나 초본과 맞는지
·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 차는지
· 소송으로 이행되었다면 보정할 인지액이 얼마인지
· 조정절차에서 낸 자료를 다시 쓸 수 있는지

정리

두 조문은 이름이 닮았을 뿐 서로 다른 문을 닫습니다.

제25조의 각하는 기일을 알릴 수 없을 때 나오는 형식적 종결이고,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26조의 결정은 사건의 성질이나 신청의 목적을 보고 내리는 종결이며, 제36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둘 다 불복은 막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닫혔는지에 따라 남은 시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결정문과 송달 봉투를 함께 챙겨 변호사와 다음 수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조정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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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하 결정을 받았는데 항고할 수 있나요?

제25조 제2항이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각하는 내용을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보해 다시 신청하거나 바로 소를 제기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면 소송이 저절로 시작되나요?

제36조 제1항 제1호가 그 경우를 목록에 올려 두었으므로 법정으로 자리가 옮겨집니다. 다만 인지를 채워 넣으라는 안내가 뒤따르니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을 놓치지 마십시오.

조정 불성립과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앞의 것은 자리를 열어 이야기를 나눴으나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결과이고, 뒤의 것은 애초에 이 사건은 조정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를 접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가 법정이라는 점은 두 경우가 같습니다.

각하로 끝나면 절차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37조 제1항은 조정이 성립하지 못한 경우의 비용을 신청인에게 지웁니다. 소송으로 옮겨 간 사건이라면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의 일부로 다루어지지만, 각하는 그 통로를 타지 않으니 따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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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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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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