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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6

국가에서 받을 돈은 어떤 식으로 압류하나요?

Q. 질문 내용

거래처 사장이 물품대금 4천만 원을 갚지 않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 재산은 이미 다 처분한 상태고, 회사 이름으로 관공서 공사를 하나 맡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라에서 받을 공사대금도 압류가 되는지, 된다면 신청서를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상대가 관공서로부터 받을 돈을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때 어느 조문을 타고 어느 창구를 거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라를 상대로 한 집행은 국고금을 붙드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실제 서류는 대한민국을 제삼채무자로 적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가 됩니다.

■ 조문이 정해 둔 유일한 통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2조는 한 줄짜리 조문입니다.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건물이나 청사 안의 집기를 집행관이 가져가는 장면은 법이 아예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관급공사를 맡았다거나 물품을 납품했다는 사정을 아셨다면, 그 계약에서 나올 대금 채권 하나만 보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국가가 지급할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잡을 것이 없습니다. 계약 체결 여부와 준공 시기, 대금 청구 일정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 어떤 종류의 신청서를 내나

제223조가 근거가 됩니다. 제삼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제삼자 자리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관할은 제224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원칙이고, 그런 법원이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제삼채무자 쪽 관할로 갑니다. 붙일 서류는 ① 집행권원 정본 ② 송달증명원 ③ 확정증명원 ④ 채무자의 주소 소명자료 네 가지입니다. 판결문만 들고 가시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 한 묶음으로 준비하십시오.

■ 제삼채무자 표시를 어떻게 적느냐가 관건입니다

가장 많이 반려되는 대목입니다. 제삼채무자란에는 대한민국이라고 적고 그 아래에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을 기재하는 것이 실무의 형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 돈을 실제로 관리하는 소관 기관, 이를테면 조달청이나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세청 같은 곳을 함께 표시해 주셔야 송달과 추심이 막히지 않습니다. 소관청을 특정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만 적어 내면 어느 부서로 명령이 흘러갈지 알 수 없어 시간이 흘러갑니다. 계약 상대 기관의 이름과 계약 번호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채권을 얼마나 특정해야 하는가

제225조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막연히 채무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모든 돈이라고 쓰면 특정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어느 기관과 맺은 어떤 계약에서 발생한 무슨 명목의 대금인지, 금액은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얼마인지를 문장으로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구하기 어렵다면 정보공개 청구로 계약 상대방과 계약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 현황을 근거로 목록을 만들어 내는 방식도 실무에서 쓰입니다.

■ 명령이 나오는 과정과 효력이 생기는 시점

제226조에 따라 법원은 제삼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명령을 내립니다. 상대가 미리 알고 돈을 빼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이니, 신청 사실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결정이 나면 제227조 제2항에 따라 양쪽에 송달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삼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국가가 상대인 사건에서는 이 송달이 소관 기관을 거쳐 처리되는 만큼 며칠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사건검색으로 송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관청에 압류 사실을 알려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돈을 실제로 받아 내는 단계와 걸림돌

압류만으로는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제229조 제1항이 마련해 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하셔야 하며, 통상 압류와 추심을 한 장의 신청서에 담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소관 기관에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제246조 제1항이 압류를 막아 둔 채권이 있습니다. 급여 성질을 가진 채권의 2분의 1, 퇴직금의 2분의 1, 법령에 따른 부양료와 유족부조료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대가 받을 돈이 공무원 보수나 연금이라면 이 제한을 먼저 계산해 보시고, 대상이 도급대금이나 물품대금이라면 전액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따져 보십시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192조, 제223조, 제224조,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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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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