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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0

이혼 판결 선고 직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면 종결된 변론을 재개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Q. 질문 내용

혼인 취소 및 이혼 사건의 선고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정해진 양육비에 즉시항고했고 몇 달간 지급하지 못했지만 분납 계획을 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어 변론재개신청서와 수급자증명서를 냈는데 법원에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친권 유지와 비대면부터 시작하는 면접교섭도 원하는데, 선고 전에 더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변론이 끝난 뒤 생긴 경제 사정을 재판부가 반영하게 할 수 있는지와, 반영되지 않으면 어떤 길이 남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개 여부는 재판부 재량이라 신청을 거듭할 이유는 적고, 선고 뒤 항소나 양육비 변경 청구로 다툴 수단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 변론재개는 당사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가사소송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2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열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신청서는 재판부에 판단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법원이 따로 답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응답 자체를 불리한 신호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할 일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신청서와 보완서, 수급자증명서가 접수 내역에 모두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 연기신청을 한 번 더 낼 필요가 있을까

새 자료 없이 선고를 미뤄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재판부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인상만 줍니다. 수급자 결정 사실은 이미 기록에 들어갔으므로 판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 통지서에 적힌 소득인정액이나 근로능력 판정처럼 경제력을 수치로 보여 주는 서류가 아직 빠져 있다면, 그것만 짧은 참고서면으로 보태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 선고 뒤 14일 안에 정할 것

가사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① 친권자 지정 ② 양육비 액수와 시작 시점 ③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 ④ 면접교섭 방법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십시오. 이혼과 함께 정해진 양육비와 면접교섭 부분도 같은 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수급자 결정 이후의 소득 자료와 실제로 낸 분납 내역이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 미지급 기간과 양육비 액수의 관계

수급자가 되었다고 양육비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담 능력을 액수를 정하는 요소로 볼 뿐입니다. 밀린 기간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지만, 즉시항고로 금액을 다투면서 분납 계획을 내고 실제로 일부라도 보낸 기록이 있으면 성실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뒤에도 사정이 크게 바뀌면 민법 제837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체 기록은 매달 남겨 두십시오.

■ 친권과 단계적 면접교섭을 지키는 방법

양육자가 아내로 정해져도 친권은 공동으로 남기거나 따로 지정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면접교섭은 민법 제837조의2가 보장하는 권리라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사진 공유와 짧은 영상통화로 시작해 몇 달 뒤 짧은 대면, 이어서 숙박으로 넓히는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내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판결 뒤 이행이 막히면 가정법원 이행명령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42조, 가사소송법 제12조, 제19조,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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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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