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사기 피해금 약 3,100만 원을 받으려고 혼자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담보 1,250만 원 가운데 절반을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했습니다. 소득 없는 대학생이고 피해 때문에 생긴 고금리 대출까지 있어 현금을 구할 수 없어, 전액 보증보험으로 바꿔 달라는 보정서와 담보제공기간 연장 신청을 냈습니다. 같은 계좌로 송금한 다른 피해자도 확인됐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사안은 법원이 정한 담보 방식을 다시 조정받을 수 있는지와, 끝내 담보를 내지 못할 때 남는 길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액 보증보험 전환은 법원 재량이라 장담할 수 없으니, 현금 비율을 줄여 달라는 요청을 함께 담은 서면을 미리 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담보는 누구를 위해 잡아 두는 돈인가
가압류 담보는 받을 돈을 미리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드러나면 상대가 입은 손해를 메우려고 법원이 잡아 두는 돈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해 사실이 얼마나 뚜렷하게 드러났는지를 보고 액수와 현금 비율을 정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자료는 사정을 알리는 데 쓰이지만, 법원이 더 무겁게 보는 것은 채권이 실제로 있다는 확신입니다.
■ 다른 피해자 자료는 결정 전에 내십시오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은 상대에게 손해가 없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계좌가 처음부터 편취에 쓰였다는 점을 보여 주어 본인 채권의 소명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① 다른 피해자의 이체 내역이나 진술서 ② 경찰 사건번호나 고소장 접수증명원 ③ 같은 수법이 드러난 대화 캡처를 참고서면에 붙이십시오. 결정이 나온 뒤에 낸 자료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전액 전환이 막힐 때를 대비한 서면 구성
요청을 하나만 적어 두면 거절되는 순간 다음 수가 사라집니다. 추가 서면에서 첫째로 전액 보증보험 갈음을 구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현금 부분을 낮춰 달라는 요청을 예비적으로 덧붙이십시오. 담보를 보증보험으로 내는 방법은 민사소송법 제122조가 정한 정식 방식입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은 서울보증보험 지점이나 법원 근처 대리점에서 발급받고, 담보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 담보제공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못하면 가압류 신청은 각하됩니다. 연장 신청을 냈더라도 허가 여부는 전자소송 사이트의 사건 진행 내역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 자체에는 독립해 불복할 수 없고, 각하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이니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십시오.
■ 가압류가 무산돼도 돈을 받을 권리는 남습니다
가압류는 회수를 쉽게 하려는 보조 수단일 뿐이어서, 이것이 막혀도 본래 청구권은 그대로입니다. 형사 사건이 기소되면 공판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본안 소송을 따로 낸다면 소송구조 신청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서면 작성이 버겁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소득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81조, 민사소송법 제12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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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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