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4

그릴을 끌어 바닥이 상했다며 가게가 재시공비를 청구하면, 반박 답변서는 어떻게 쓰나요?

Q. 질문 내용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바비큐 그릴을 바퀴로 끌어 옮긴 일이 있는데, 사장이 바닥 전체 재시공비와 공사 기간 영업손실을 합쳐 2,400만 원 남짓의 손해를 주장하며 우선 그 10%를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동 방법을 따로 교육받은 적이 없고, 지적받은 뒤로는 끌지 않았으며, 근무 전 후기 사진에도 바닥 얼룩이 보입니다. 직접 작성한 답변서 초안을 이대로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근무 중 생긴 바닥 손상을 근로자 혼자 떠안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장이 정한 10% 금액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안의 방향은 맞고, 핵심 쟁점 다섯 가지로 압축해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충분하며 지금 단계에서 돈을 내줄 이유는 없습니다.

■ 일하다 생긴 손해를 직원이 전부 물어야 하나

법원은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 전부를 지우지 않고, 업무의 성격과 근로 조건, 사용자가 사전에 교육하고 관리했는지, 손해를 막으려 무엇을 했는지 등을 따져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줄여 왔습니다. 고의가 아닌 작업 방식의 문제라면 그 감액 폭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실제로 전달받았다는 사실은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도 답변서에 그대로 두십시오.

■ 답변서에서 남길 것과 덜어낼 것

초안은 요청 자료 목록이 길어 요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만 번호를 붙여 남기는 편이 읽히기 좋습니다. ①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지적 이후 끌지 않았다는 점 ③ 근무 전 사진에 이미 얼룩이 있다는 점 ④ 부분 보수로 충분한데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 ⑤ 10%라는 비율 자체에 법적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과하거나 일부라도 인정하는 표현은 넣지 않습니다.

■ 공사비와 영업손실 숫자를 볼 때 따질 것

오래 쓴 바닥을 새것으로 바꾸는 비용을 그대로 청구하면 사장 쪽이 이익을 보게 되므로, 사용 연수에 따른 감가를 빼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영업손실은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 기준이며, 공사 동안 줄어든 재료비와 인건비도 빼야 합니다. 상대가 견적서만 내고 실제로 공사하지 않았다면 그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쓸 후기 사진은 화면 캡처와 함께 게시 날짜가 보이는 링크 주소를 따로 저장해 두십시오.

■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빼 가겠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장이 손해배상금을 이유로 남은 급여나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깎으면 그 자체가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파손 시 얼마를 문다는 식으로 금액을 미리 정해 두었다면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 예정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보낸 뒤 상대가 소송을 걸어 온다면

답변서는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사본 한 부를 보관합니다. 이후 사장이 소를 제기하면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에 쓴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사진 원본을 증거로 붙이면 됩니다. 비용이 걱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소송구조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전화로 추가 해명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만 답하겠다고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근로기준법 제20조, 제43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