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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결제한 물건으로 절도 신고를 당해 형사까지 왔다면, 매장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생활용품 매장에서 물건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했는데 두 달쯤 지나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매장 측이 계산 없이 나갔다고 신고했다는 것이었고, 결제 내역을 알리자 경찰은 사건을 끝내겠다며 출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어 고소하고 싶은데 고의가 없으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잘못된 절도 신고가 형사 책임까지 이어지는지, 아니면 민사 배상과 사과 요구로 풀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착오라면 무고죄는 어렵지만, 매장의 확인 소홀이 뚜렷하면 위자료 청구와 공식 사과 요구는 해볼 수 있습니다.

■ 무고죄가 어려운 이유와 예외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매장 직원이 계산대 기록을 잘못 읽고 정말 도난이라고 믿었다면 결과가 틀렸어도 이 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 기록을 이미 보고도 신고를 밀어붙였거나,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대로 접수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고가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를 먼저 알아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 경찰이 끝냈다는 사건, 문서로 받아 두기

전화로 오지 말라는 말만 들었다면 사건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됐는지 남은 서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와 처리 결과를 묻고, 그 결과를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 두십시오. 매장이 낸 신고 내용은 본인에 관한 기록이므로 정보공개청구로 열람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처리 과정 자체에 불만이 있다면 경찰 민원 182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장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는 고의가 없어도 과실만으로 성립하므로 민사 쪽 문턱은 무고죄보다 낮습니다. 다만 신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이어서, 영수증 대조나 카드 승인 조회처럼 손쉬운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형사가 자택에 찾아와 겪은 정신적 고통은 제751조의 위자료로 청구하고, 조사 준비로 일을 쉬었다면 그 손실도 함께 적습니다.

■ 사과를 받아내는 현실적인 순서

소송보다 먼저 해볼 일이 있습니다. ① 카드사 승인 내역과 결제 앱 화면을 출력해 두고 ② 매장 본사 고객센터에 정상 결제 사실, 신고에 이른 경위 설명, 서면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남기며 ③ 답이 없으면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회사가 내부 조사 결과를 회신하면 그 문서 자체가 확인 소홀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회신 기한은 2주 정도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까지 간다면 알아 둘 기준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고,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경찰 방문 경위, 이웃에게 알려진 정도, 매장의 사후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과와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길도 열어 두십시오. 불법행위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비용이 걱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56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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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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