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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보이스피싱 신고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가 됐다면, 출석만 하면 되나요?

Q. 질문 내용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다가 사기를 당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사람과는 다른 회사가 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청구취지에는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달 변론기일에 출석만 하면 되는지, 소송비용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피해를 신고한 쪽이 왜 피고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소송에서 지면 무엇을 잃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소송으로 새 빚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대로 두면 지급정지된 돈을 피해금으로 돌려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답변서를 내고 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은 회사가 왜 소송을 냈을까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가면 은행은 사기 자금이 흘러간 계좌들을 지급정지합니다. 돈이 여러 단계로 옮겨지다 보면 본인이 직접 송금하지 않은 계좌, 예를 들어 상품권이나 물품 거래를 가장한 업체 계좌까지 묶일 수 있습니다. 그 계좌 주인이 정상 거래로 받은 돈이니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아 지급정지를 풀려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경위는 소장의 청구원인에 적혀 있습니다.

■ 출석만 하면 안 되는 이유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제150조에 따라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일에 나가서 말로만 억울하다고 하기보다, 원고가 내세우는 거래 사실 중 무엇이 틀렸는지를 서면으로 짚어야 판사가 쟁점을 봅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변론이 끝나기 전이면 지금 내도 됩니다.

■ 답변서에 담을 내용

①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 ② 사기를 당한 날짜와 금액, 송금한 계좌 ③ 경찰 신고 일자와 사건번호 ④ 원고 계좌로 피해금이 흘러간 경위를 아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첨부할 것은 이체확인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은행의 지급정지 통지서, 사기범과의 대화 캡처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면 원고가 낸 증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판 비용을 각자 내라는 문구의 의미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재판에 든 비용을 누가 낼지를 정해 달라는 요청일 뿐, 지금 원고에게 돈을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칙은 제98조에 따라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원고 스스로 각자 부담을 구했으니 원고가 이기더라도 본인이 원고 비용까지 떠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최종 부담은 판결 주문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 비용 걱정 없이 도움받는 창구

빚 때문에 형편이 어렵다면 제128조의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는 소득 요건에 맞으면 답변서 작성과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는 금융감독원 1332와 송금한 은행 콜센터에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알려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28조, 제150조, 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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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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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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