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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6

국가배상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금을 변호사 거치지 않고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국가가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되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소해서 배상금이 나오게 되면 피해자 본인 통장으로 곧장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먼저 받은 뒤 넘겨주는 방식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권한과 배상금을 실제로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구분해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상금의 주인은 판결문에 원고로 적힌 피해자이므로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고, 변호사 경유 여부는 위임계약에서 미리 정하면 됩니다.

■ 변호사에게도 수령 권한이 생기는 이유

민사소송법 제90조는 소송대리인이 맡은 사건에서 변제를 영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판결금을 변호사 계좌로 보내도 그 지급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변호사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일 뿐 본인의 수령권을 없애지 않습니다. 국가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적어 내면 그대로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 선임 단계에서 정해 둘 것

분쟁은 대개 판결 뒤가 아니라 계약서 문구에서 시작됩니다. 위임계약서에 ① 판결금은 원고 본인 계좌로 받는다 ② 성공보수는 수령 후 정한 기간 안에 따로 송금한다 ③ 변호사가 대신 받게 되면 즉시 알리고 며칠 안에 정산한다는 내용을 넣어 두십시오. 성공보수를 판결금에서 떼기로 합의했다면 변호사 계좌를 거치는 편이 자연스러우니, 어느 쪽이 편한지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 실제로 할 일

승소했다고 법원이 돈을 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을 송달받고 상대가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그 뒤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이어서 판결 정본, 확정증명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갖춰 피고 측 소관 기관에 지급을 청구합니다. 어느 부서에 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판결문에 적힌 국가 측 소송수행자에게 물으면 담당 부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와 지급이 늦어질 때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실제로 돈을 받는 날까지 붙으므로, 청구서를 낼 때 원금과 이자 계산 기준을 함께 적어 두면 금액 다툼이 줄어듭니다. 서류를 갖추면 보통 예산 집행 절차를 거쳐 지급되지만, 이유 없이 오래 미뤄지면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상소해 대법원까지 가면 확정 시점이 늦어지므로 그동안의 이자도 따로 확인하십시오.

■ 소송 전 배상심의회라는 길도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소송 전에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내도 되지만,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건이라면 심의회 결정으로 더 빨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므로 이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절차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8조, 제9조, 민사소송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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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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