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어떤 사람이 온라인에서 공론화된 뒤 그 사람의 오픈채팅에 들어가 욕은 하지 않고 왜 그랬느냐, 사과문을 쓰고 끝내라는 정도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수능 공부를 방해받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이런 소송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상대가 이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욕설 없이 사과를 권한 메시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능 준비 방해라는 손해가 그 메시지와 이어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장 접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한두 번의 비난 없는 메시지라면 배상책임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소송을 거는 것과 이기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은 형식만 갖추면 소장을 받아 주기 때문에 소송을 하겠다는 말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상 판결을 받으려면 상대가 민법 제750조의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①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②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③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 ④ 그 손해가 바로 이 메시지 때문인지입니다.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나오지는 않으며, 사회 통념상 참기 어려운 정도의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 상대가 가장 크게 막히는 지점은 인과관계입니다
공론화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의 글과 메시지가 한꺼번에 쏟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가운데 본인의 짧은 메시지 하나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거나 성적이 떨어졌다는 점을 따로 떼어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능 결과는 다른 요인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보통 이 부분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바꾸어 주장하게 되는데, 이 역시 메시지의 표현 수위와 횟수로 판단됩니다.
■ 단체로 몰려간 상황이라면 조심할 부분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하면 연대해서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상대는 공론화 뒤 몰려든 사람들 전체를 하나의 집단 공격으로 묶고 본인도 그 일부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본인이 들어간 시점, 보낸 문장 전체, 그 뒤 바로 나왔다는 사실을 원본 화면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화방 캡처는 날짜와 시각, 대화방 이름이 함께 보이게 저장하고 내보내기 파일도 남기십시오.
■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
상대에게 다시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면 그 메시지가 반복 연락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소송을 막겠다며 먼저 돈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주면 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공론화 게시글 자체를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것도 멈추십시오. 그 행동은 메시지와 별개로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장을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일반 민사사건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처럼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행위, 손해, 인과관계를 하나씩 다투고 대화 원본을 증거로 붙이면 됩니다.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 대응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서면 작성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0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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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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