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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친구에게 빌려준 400만 원 중 일부만 돌아왔다면, 나머지는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올해 봄 친구에게 400만 원가량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다가, 여름쯤 친구 부모님이 대신 160만 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뒤로는 부모님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달 안에 연락이 없으면 신고하려 하는데, 신고나 고소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 사이라 고소까지는 부담스럽습니다.

 

본인 사안은 남은 240만 원을 형사 절차가 아닌 민사 절차로 받아낼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신고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고,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만든 뒤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길이 가장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 경찰에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나요

경찰과 검찰은 처벌 여부를 다룰 뿐 돈을 대신 받아 주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하는데, 부모가 일부를 대신 갚은 이 사건에서는 그 점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시간만 쓰고 관계는 더 틀어집니다. 갚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 차용증이 없어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돈이 오간 계좌 이체 내역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친구가 빌린 사실이나 갚겠다고 한 말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를 더하면 충분합니다. 부모가 보낸 160만 원 입금 기록도 채무가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다만 부모는 보증을 선 사람이 아니어서 남은 돈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 캡처해 날짜별로 저장하십시오.

■ 지급명령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먼저 남은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② 기한이 지나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이라 이 금액이면 몇천 원 수준이고, 송달료가 따로 듭니다. ③ 친구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④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240만 원은 소액사건이라 대개 짧게 정리됩니다.

■ 확정된 뒤에도 돈이 안 들어올 때

집행권원이 생긴 뒤에도 친구가 버티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다니는 직장이 확인되면 급여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으로 매달 일부를 받을 수 있고, 은행 예금도 같은 방식으로 묶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목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 급할 것은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재산이 흩어진다는 점은 염두에 두십시오.

■ 이자는 얼마까지 붙일 수 있나

이자 약정이 없었더라도 갚을 날이 지난 뒤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붙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가까운 법원 종합민원실의 절차 안내를 이용하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379조,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70조, 형법 제347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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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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