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건설 현장에서 한 팀장을 따라 일하다 다쳤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습니다. 중간에 자재가 늦어 몇 주간 다른 업체 소속으로 일한 기간이 있는데, 공단은 재해 직전 출근 일수가 기준에 소수점만큼 모자란다며 평균임금 정정 요청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업체가 바뀐 기간을 끊긴 고용이 아닌 하나의 근로로 보고 상용직처럼 산정해 달라고 다시 냈는데, 이 방향으로 다투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업체가 바뀐 몇 주를 고용의 단절로 볼지, 한 팀 안에서 이어진 근로로 볼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근 일수의 작은 차이에 매달리기보다 소속만 바뀌었을 뿐 일하는 방식은 그대로였다는 실질을 증명하는 쪽이 맞고, 자료가 갖춰지면 다퉈 볼 만합니다.
■ 일용직 특례가 붙으면 왜 금액이 줄어드나
산재보험법 제36조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계수가 적용되면 실제로 받던 하루 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나, 같은 직종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고용 형태가 상용직과 비슷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은 바로 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 업체가 바뀐 기간을 하나로 묶으려면
소속 업체가 서류상 달라도 같은 팀장의 지시를 받아 같은 직종 일을 계속했다면 계속 근로로 볼 근거가 됩니다. 이를 보여 줄 자료는 ① 팀장의 작업 지시 문자와 통화 기록 ② 현장별 출역일보와 출입 기록 ③ 업체별 급여 입금 내역 ④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입니다. 날짜별로 어느 현장에서 누구의 지시로 일했는지 한 장짜리 표로 정리하면 심사관이 흐름을 한눈에 봅니다. 동료 작업자의 확인서도 보탬이 됩니다.
■ 전화로만 들은 반려 설명은 어떻게 다루나
담당자가 통화로 반려 이유를 말해 준 것만으로는 다툴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공단이 서면으로 낸 결정 통지서가 있는지, 있다면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불복 기간은 이 처분을 알게 된 때부터 계산되므로 수령일이 곧 기준점입니다. 통지서가 없다면 결정 내용을 문서로 보내 달라고 요청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반려 이후 불복 기한
평균임금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공단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결정합니다. 그 결과도 불리하면 결정서를 받은 뒤 90일이 지나기 전에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로 가거나 행정소송을 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걸려 있는 절차가 정정 요청의 재검토인지 정식 심사청구인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접수번호로 확인해 두십시오.
■ 연락이 늦어질 때 챙길 것
결정 통지가 미뤄지면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진행 상황을 묻고, 구두로 들은 설명은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메모해 두십시오.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산정 내역에서 빠진 업체 임금이 있다면 그 누락을 별도 항목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이 버겁다면 공인노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상담을 거쳐 재심사 단계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근로기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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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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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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