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의뢰를 받아 수도권 아파트 도배를 이틀 동안 시공했습니다. 함께 일한 사람들 일당은 모두 지급했지만 업체에서는 대금 192만 원을 아직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민사소송을 냈는데 가게에 사람이 없다며 송달이 계속 돌아옵니다. 업체는 블로그에 시공 사례를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승소 여부보다 반송되는 소장을 어떻게 상대에게 닿게 하느냐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소를 고치거나 송달 방식을 바꾸는 신청으로 대부분 풀리고, 192만 원은 변호사 없이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 반송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전자소송 사이트의 송달 결과에는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같은 사유가 찍혀 있습니다. 폐문부재는 주소는 맞는데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고, 이사불명은 주소 자체가 틀렸다는 뜻이어서 대응이 다릅니다.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보내면 명령서에 적힌 기한 안에 새 주소나 다른 송달 방법을 내야 하고, 이를 놓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사람이 없어서 돌아온다면
주소가 맞는데 비어 있다면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는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평일 낮에 문이 닫혀 있다면 야간이나 휴일 송달을 함께 구하면 됩니다. 비용은 송달료를 추가로 예납하는 정도입니다. 대표자 개인의 집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주소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누구인지 다시 맞춰 보십시오
피고를 잘못 적으면 송달이 돼도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이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를 떼어 본점과 대표이사를 확인하고, 개인사업자라면 상호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적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대화한 명의, 시공을 맡긴 사람, 지급을 약속한 사람이 같은지도 대조하십시오. 소장에 적은 피고와 다르다면 피고 경정 신청으로 바로잡습니다.
■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여러 방법으로 보내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게시판에 올리고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가 일부러 받지 않는다고 소송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공사 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은데, 이미 소를 냈으니 시효는 멈춰 있습니다. 다만 소가 각하되면 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으니 보정 기한을 꼭 지키십시오.
■ 판결 뒤 실제로 돈을 받는 순서
승소 판결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① 업체가 블로그에 시공 사례를 계속 올린다면 영업 중이라는 뜻이므로, 거래 은행의 예금이나 카드 매출 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② 거래 은행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으로 찾습니다. ③ 서면 작성이 막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소액 사건 지원을 문의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163조, 민사소송법 제190조, 제194조, 제196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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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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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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