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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명의대여 고발 사건 수사가 부실해 보인다면 고발을 취하하고 고소로 바꿀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임금체불 피해자들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와 사업용 계좌를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전 사건도 부실하게 처리했던 사람인데 피의자 진술 요지 공개를 거부하며 곧 종결하겠다고 합니다. 고발을 취하하고 고소장으로 다시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서류 제목을 고소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고발인들이 명의대여 범죄의 법률상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고발은 그대로 두고 피해자 지위를 주장하는 고소장과 의견서를 따로 내는 쪽이 안전하며, 취하부터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 고소와 고발은 누가 하느냐로 갈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좌 대여나 차명 거래로 직접 침해되는 것은 금융거래 질서여서,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곧바로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제목만 고소장으로 바꿔도 수사기관이 피해자로 보지 않으면 지위는 고발인 그대로입니다.

■ 지위 차이가 실제로 문제되는 순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과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2022년 개정 이후 고발인은 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위 인정 여부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고발을 먼저 취하하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아무 지위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위험합니다.

■ 고소장에 담아야 할 연결고리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명의대여와 임금체불 사이의 구체적인 연결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① 실제 운영자가 남의 명의 뒤에 숨어 임금 지급 책임을 피한 경위 ② 그 계좌로 매출은 들어오고 임금은 나가지 않은 흐름 ③ 노동청 진술조서와 체불금품확인원입니다. 금융실명법은 불법재산 은닉 같은 목적이 있는 차명거래를 처벌하는 구조라 어느 조항의 어떤 행위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자체는 실제 운영자를 사용자로 지목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수사관에 대한 불신은 따로 처리하십시오

피의자 진술 요지는 수사 중에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어서 그것만으로 부실수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정성이 의심되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 부서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제도가 있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종결 전에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내겠다고 서면으로 알려 두면 그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결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경찰 민원 상담은 182입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 제245조의7,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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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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