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급여 압류 중에 채무자가 퇴사하며 퇴직금을 IRP로 받는다면 추심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와 추심 결정이 이달 초 회사에 송달되어 이번 달 급여부터 추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달 말에 퇴사한다고 하며,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다고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정산해 일부를 저에게 주고 나머지를 IRP로 보내는 것인지, 퇴직금 2분의 1 압류가 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송달된 압류 결정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IRP로 넘어가기 전 회사 단계에서 붙잡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지에 퇴직금이 적혀 있으면 그 2분의 1까지 추심할 수 있고, 급여만 적혀 있으면 퇴사 전 추가 압류가 급합니다.

■ 결정문 별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압류의 범위는 결정문 별지의 압류할 채권 목록에 적힌 대로 정해집니다. 흔히 쓰는 양식에는 매월 급여와 상여금에 더해 퇴직금 중 압류 가능한 부분까지 한 번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구가 있으면 이미 송달된 결정의 효력이 퇴직금에도 미칩니다. 반대로 월 급여만 적혀 있다면 퇴직금은 압류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퇴직금채권을 대상으로 새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절반이 보호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이나 그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본인 몫으로 추심할 수 있는 상한은 세금 등을 공제한 퇴직금의 절반입니다. 매월 급여도 같은 조 제4호로 절반이 보호되고, 여기에 시행령이 정한 최저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는 제한이 더해집니다. 질문하신 2분의 1 기준은 본인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IRP 계좌로 들어간 뒤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55세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조는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일단 IRP로 이전되면 그 계좌를 압류해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은 회사가 아직 지급하기 전,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 단계에서 압류 효력이 걸려 있느냐입니다.

■ 회사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

압류된 상태라면 회사는 압류된 절반을 채무자에게 줄 수 없고, 추심권자인 본인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퇴사일이 다가오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결정문 사본을 보내면서 ① 퇴직금 산정 내역 ② 지급 예정일 ③ 압류 해당액과 지급 방법을 문서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회사가 결정을 무시하고 전액을 IRP로 보냈다면 그 부분을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은 회사가 지게 되고, 본인은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추심 뒤의 절차와 다음 대비

돈을 받으면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라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새로 생기는 급여가 없으므로 기존 급여 압류는 사실상 끝납니다. 채무자가 다른 곳에 취업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같은 집행권원으로 새 회사를 제3채무자로 삼아 다시 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서식이나 절차가 막히면 법원 종합민원실 안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이용하십시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4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9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