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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일조회 4

배당 계산서를 1주 안에 내야 하는 까닭

압류해 둔 예금이나 매출채권이 돈으로 바뀌어 법원에 들어오면, 그 돈을 누구에게 얼마씩 줄지를 정하는 절차가 따로 시작됩니다. 부동산 경매처럼 매각과 배당이 한 줄기로 이어지지 않고, 돈이 모인 뒤에 별개의 관문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그 관문에서 가장 먼저 날아오는 종이가 계산서를 내라는 통지이고 주어진 시간은 1주입니다. 이 종이를 놓치면 받을 수 있었던 이자와 비용이 배당표에서 조용히 빠집니다. 절차가 언제 열리고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돈이 들어왔다고 곧바로 나누지는 않는다

채권집행에서 배당절차는 정해진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열립니다. 민사집행법 제252조가 그 사유를 각 호로 적어 두었고, 목록에 없는 경위로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이 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1. 집행관이 제222조에 따라 받은 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한 경우입니다.
  2. 추심에 나선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라 받은 돈을 공탁했거나, 제3채무자가 제248조에 따라 압류된 금액을 공탁한 경우입니다.
  3. 제241조가 정한 특별한 현금화 방법으로 만들어진 금전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입니다.

세 사유의 공통점은 돈이 집행법원의 손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채권자가 하나뿐이면 나눌 것이 없으므로 이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럿이 같은 돈에 겹쳐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채권집행의 배당절차
압류한 금전채권이 추심되거나 공탁되어 법원에 모인 돈을,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들에게 순위와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배당과 달리 매각 단계가 없고, 돈이 법원에 도착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종이는 무엇인가

계산서 제출 최고서입니다.

제253조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과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강제 규정이라 법원이 이 절차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채권자 쪽에서는 이 통지를 받고 움직일 시간이 1주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적을 항목은 조문에 그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빌려준 원금만 적고 마는 분들이 계신데,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확정된 비용, 집행에 들인 비용이 모두 부대채권으로 들어갑니다.

1주를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배당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을 스스로 정할 기회를 잃습니다.

제254조 제1항은 제253조의 기간이 끝난 뒤에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제2항이 뒤따르는 결과를 적었습니다.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며,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는 문장입니다.

차이가 큽니다. 배당요구를 할 때 적어 낸 금액은 대개 그 시점의 원금 위주이고, 그 뒤 몇 달 동안 붙은 지연손해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그 몇 달치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구분1주 안에 낸 경우내지 않은 경우
채권액 산정 자료제출한 계산서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 증빙서류
기일까지 붙은 지연손해금반영 가능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집행비용과 소송비용항목을 나누어 기재기록에 남은 범위로 한정
나중에 금액 추가해당 없음제254조 제2항에 따라 불가

이 돈에 끼어들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언제인가

계산서보다 앞선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당에 참가하겠다는 의사 자체를 밝히는 시한입니다.

제247조 제1항은 법률로 우선변제청구권을 받은 채권자와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붙여 둔 채권자에게 세 가지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허용합니다.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따라 공탁의 신고를 한 때,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라 추심의 신고를 한 때,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입니다.

제2항이 문을 하나 닫아 둡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압류한 채권을 그 채권자에게 통째로 옮겨 주는 제도라서, 송달 시점에 그 채권을 둘러싼 경쟁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손을 들어도 나눌 재원이 남지 않습니다.

배당기일은 어떻게 잡히고 누가 통지를 받나

제255조가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담았습니다. 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대상에 채무자가 들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자기 빚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엉뚱한 채권자가 끼어 있지는 않은지를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한 구조입니다. 다만 조문 단서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국외에 머무는 채무자에게는 이 통지를 생략하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확인할 것
· 최고서를 받은 날짜와 1주가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했는지
· 계산서에 원금, 이자, 소송비용, 집행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었는지
· 이율과 기산일을 판결 주문이나 공정증서 문구와 맞추었는지
· 배당기일 통지서에 적힌 법원과 법정, 시각을 확인했는지

배당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디서 다투나

제256조가 통로를 열어 둡니다. 배당표의 작성과 그에 대한 이의, 완결과 실시에 대하여는 부동산 경매 쪽의 제149조부터 제161조까지를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채권집행이라고 다른 잣대를 쓰지 않습니다.

기일에 나온 채권자라면 자기 몫이 걸린 한도에서 남의 채권액과 순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는 서면으로 이의를 낼 길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출석한 채권자는 배당표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의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를 겨냥해 이의한 쪽은 배당이의의 소로 이어 가야 하며, 기일로부터 1주 안에 그 소를 냈다는 증명서류가 집행법원에 닿지 않으면 이의는 없던 것이 됩니다. 여기서도 1주입니다.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의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뒤 소장만 접수하고 증명서류 제출을 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소를 낸 사실을 집행법원에 알리는 절차는 소 제기와 별개입니다. 접수증명원이나 사건번호가 적힌 서류를 받아 기일로부터 1주 안에 집행법원 경매계에 제출하십시오.

정리

이 절차에는 1주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옵니다. 계산서를 내는 1주와, 배당이의의 소를 냈다는 증명서류를 내는 1주입니다. 앞의 것을 놓치면 받을 금액이 줄고 뒤의 것을 놓치면 다툼 자체가 없던 일이 됩니다.

압류와 추심까지 마쳐 놓고 마지막 서류 한 장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시고, 계산 근거가 복잡한 사안이라면 항목을 맞추는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48조, 제252조, 제253조, 제254조, 제255조, 제256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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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당요구는 했는데 계산서 최고서를 못 받았습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송달이 늦어졌을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 담당 경매계에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기간이 남아 있다면 바로 제출하십시오. 기간이 지났더라도 배당표 작성 전이라면 서류를 내고 사정을 설명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계산서에 이자를 어느 날짜까지 적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적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기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면 계산의 기준일을 명시하고 일변 또는 연 이율을 함께 적어 두어, 법원이 기일에 맞추어 다시 셈할 수 있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부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라면 그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송달 전에 이미 압류나 배당요구가 경합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달 일자와 경합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못 나가면 이의를 못 하나요?

불출석한 채권자는 배당표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처리됩니다. 채무자 쪽은 서면 이의가 열려 있지만, 채권자의 이의는 기일에서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리인을 보내서라도 출석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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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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