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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일조회 2

승계집행문을 붙여야 하는 세 장면

판결문에 적힌 이름과 지금 마주한 상대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세상을 떠나 자녀가 그 자리에 들어섰거나, 내 쪽에서 채권을 넘겨 다른 사람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거나, 회사가 합병으로 사라진 경우입니다. 이 상태로 판결문을 들고 집행에 들어가면 절차가 막힙니다. 이름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이 간극을 메우는 장치로 승계집행문을 두고, 부여 요건과 다투는 방법을 함께 적었습니다.

판결의 힘은 어디까지 미치나

출발점은 제25조입니다.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장을 둘로 나누어 읽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는 갚을 쪽이 바뀐 경우이고, 그 사람을 위하여는 받을 쪽이 바뀐 경우입니다. 같은 조문이 양쪽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른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항은 이 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에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하도록 지정합니다.

승계집행문
판결에 이름이 적힌 당사자가 아니라 그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덧붙여 적는 집행문입니다. 판결 자체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판결의 집행력을 새 이름에 연결해 주는 절차입니다.

어떤 증명이 있어야 내어 주나

제31조 제1항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판결에 이름이 오른 채권자를 이어받은 사람 쪽으로, 또는 그 채무자를 이어받은 사람을 겨냥해 집행문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밝혀진 경우로 범위가 좁혀져 있습니다.

둘 중 하나면 됩니다. 앞은 소송기록 자체에 승계 사실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뒤는 서류로 밝히는 상황입니다. 제2항은 명백한 사실인 때에 그 사실을 집행문에 적도록 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뒤쪽이라, 어떤 서류가 승계를 보여 주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세 장면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가장 흔한 것이 상속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사망 사실과 상속인의 범위를 밝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채권양도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넘긴 경우이고, 양도계약서와 통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받을 쪽이 바뀌므로 승계인을 위하여 집행문이 나갑니다.

세 번째는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한 통으로 관계가 드러나는 편이라 증명이 수월합니다.

장면바뀌는 쪽주로 내는 증명서
채무자 사망과 상속갚을 쪽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판결채권의 양도받을 쪽양도계약서, 통지 도달을 보여 주는 자료
법인 합병과 분할양쪽 모두 가능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왜 재판장의 명령이 한 단계 더 붙나

보통의 집행문은 신청만 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승계는 다릅니다.

제32조 제1항은 조건부 재판과 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재판장이 명령을 내려야 집행문이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집행을 당할 사람이 바뀐다는 뜻이고, 그 판단에는 법률적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제2항은 재판장이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승계 여부가 다투어질 만한 사안에서는 이 단계에서 의견을 낼 기회가 생깁니다. 제3항에 따라 명령은 집행문에 적힙니다.

증명서를 구할 수 없으면 길이 막히나

막히지 않습니다. 소로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제33조는 제30조 제2항과 제31조가 요구하는 증명을 해낼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제1심 법원을 상대로 집행문부여의 소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서류로 밝히지 못하는 승계 관계를 판결로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상속인들이 협조하지 않아 가족관계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 사실상 영업을 통째로 넘겨받았는데 등기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이 길을 씁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대안이 없을 때의 통로입니다.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보내야 하나

집행문을 받았다고 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송달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제39조 제2항은 판결의 집행이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 집행할 판결 외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개시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1. 승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를 갖추어 제1심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2. 재판장의 명령을 거쳐 승계집행문이 판결정본 끝에 덧붙여 나옵니다.
  3. 판결정본과 집행문을 승계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증명원을 받습니다.
  4. 증명서로 집행문이 나온 사안이면 그 등본도 함께 또는 집행과 동시에 송달합니다.
  5. 송달이 확인된 뒤에 압류나 경매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순서를 놓치면 집행 자체가 흔들립니다.

확인할 것
· 승계 사실이 소송기록에 드러나 있는지, 별도 증명서가 필요한지
·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에 대한 집행 범위를 나누어 적었는지
· 재판장의 명령이 집행문에 기재되어 있는지
· 승계인에게 집행문과 증명서 등본을 송달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채무자 쪽은 어디서 다투나

두 갈래입니다. 가벼운 쪽은 이의신청이고 무거운 쪽은 소입니다.

제34조 제1항은 부여 신청을 두고 법원사무관등이 한 처분에 이의가 붙으면, 그가 소속된 법원이 결정 형식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절차상의 흠을 지적하는 데 쓰입니다.

제45조는 다른 층위입니다. 제30조 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와 같은 구조로 다툰다는 뜻입니다. 단서는 이 경우에도 제34조에 따른 이의신청 권한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제46조 제1항이 중요합니다. 제44조와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소를 냈다고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려면 같은 조 제2항의 잠정처분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주의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에 들어갈 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포기한 사람에게는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한 사람에게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넘는 집행이 제한됩니다.

정리

판결문의 이름과 현실의 이름이 어긋나 있을 때, 새 소송을 다시 하는 대신 기존 판결의 힘을 옮겨 붙이는 장치가 승계집행문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승계를 증명서로 밝히고, 재판장의 명령을 거쳐 집행문을 받고, 승계인에게 송달한 뒤 집행에 들어갑니다. 증명이 어려우면 제33조의 소가, 승계를 다투는 쪽에는 제45조의 소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영업 양수가 얽힌 사안은 승계 범위부터 정리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9조, 제45조,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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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여럿입니다.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집행할 범위가 나뉘므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전원을 확정한 뒤 각자에 대한 집행문을 받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이 있었는지를 먼저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판결로 받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받을 쪽이 바뀐 경우이므로 양수인을 위한 집행문을 받습니다. 양도계약서와 통지가 도달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제1심 법원에 신청하십시오.

승계집행문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려면 제45조의 소를, 부여 절차의 흠을 지적하려면 제34조의 이의신청을 봅니다. 소를 내도 집행은 진행되므로 멈추려면 잠정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로 승계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33조가 집행문부여의 소를 열어 두었습니다. 제1심 법원에 소를 내어 승계 관계를 판결로 확정받는 방법이며,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영업 양수가 등기로 드러나지 않는 사안에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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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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