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만 16세 고등학생으로 배달을 하려고 부모님 동의 없이 오토바이 리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때 업체가 부모 동의를 확인하겠다고 해서 친구 번호를 아버지 번호라고 알려 줬는데, 며칠 뒤 업체가 실제 어머니와 통화했고 어머니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고가 잦아 그만두려 하는데 리스비가 수십만 원 밀렸고, 보증인은 지사장입니다. 제가 안 내면 지사장이 내는 건지, 지사장이 저에게 청구하면 제가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만 16세에 혼자 서명한 오토바이 리스를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친구 번호를 아버지 번호로 알려 준 행동이 그 길을 막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소할 근거는 있지만 속임수 부분이 가장 큰 약점이라, 업체가 실제 부모의 반대를 언제 알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열여섯 살이 혼자 맺은 계약은 되돌릴 수 있나
부모의 허락 없이 성년이 되기 전에 맺은 계약은 민법 제5조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계약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든 부모님이 하든 취소 의사를 밝히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돌려줄 것도 줄어드는데, 제141조는 받은 이익 가운데 현재 손에 쥐고 있는 만큼만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취소권은 성년이 되는 등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친구 번호를 알려 준 것이 왜 문제인가
민법 제17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가 허락했다고 상대가 믿도록 속임수를 썼다면 그 계약은 되돌리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가짜 연락처를 주고 대리 통화까지 시켰다면 업체는 이 조항을 내세울 것입니다. 반대로 업체가 계약을 끝내기 전이나 오토바이를 넘기기 전에 진짜 어머니와 통화해 반대 의사를 들었다면, 속아서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통화한 날짜와 오토바이를 받은 날짜를 나란히 정리하십시오.
■ 보증인인 지사장이 대신 내면 끝나나요
보증인이 리스료를 대신 갚으면 민법 제441조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장이 낸다고 본인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래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갚을 주채무가 없어지므로 구상의 근거도 약해집니다. 결국 지사장과의 관계도 계약 취소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 의사를 알고도 계속 출근을 재촉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십시오.
■ 부모님과 함께 할 일의 순서
① 오토바이 운행을 멈추고 업체에 반납 일정을 정해 달라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합니다. ② 계약서, 리스 약관, 신청서, 동의서 서명란, 보증계약서 사본을 받습니다. ③ 부모님 명의로 미성년자 무동의 계약이므로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④ 어머니와 업체의 통화 녹음이나 문자, 지사장과의 대화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반납할 때 차량 상태 사진과 주행거리를 남겨 두면 손상 비용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송이 들어오면 어디서 도움을 받나
업체나 지사장이 지급명령을 보내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그대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소장이 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취소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업체가 반대 의사를 안 시점을 주장하면 됩니다. 비용 부담 없이 도움을 받으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한국소비자원 1372에 먼저 상담하십시오. 사고로 다친 부분이 있다면 진료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5조, 제17조, 제140조, 제141조, 제146조, 제441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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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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