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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0

배달 오토바이 사고 수리 중 렌트비와 리스료, 상대 보험에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배달 일을 하던 중 택시가 갑자기 차로를 바꿔 피하다가 넘어졌고, 과실은 상대 70 대 본인 30으로 잡혔습니다. 오토바이는 인수형 리스로 매일 리스료를 내고 있는데, 부품이 늦게 들어와 수리가 길어지는 동안 하루 2만 원대의 렌트 오토바이를 쓰고 있습니다. 상대 대물보험에서 리스료와 렌트비를 함께 처리해 주는지, 리스료를 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수리 기간에 나간 여러 비용 가운데 사고 때문에 새로 생긴 손해가 무엇인지를 가려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렌트비는 대차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리스료는 사고와 무관하게 내던 돈이라 따로 받기는 어렵고 과실 비율만큼 깎인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 렌트비는 되고 리스료는 어려운 이유

배상 대상은 사고가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비용입니다. 렌트 오토바이는 쓸 수 없게 된 탈것을 대신하려고 새로 낸 돈이므로 대차료로 인정됩니다. 리스료는 사정이 다릅니다. 사고가 없었어도 어차피 냈을 돈이어서, 사고 때문에 새로 생긴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을 함께 청구하면 같은 기간의 이용 가치를 두 번 받는 셈이 되어, 보험사는 보통 렌트비만 인정합니다.

■ 과실 30%가 금액에 미치는 영향

인정된 손해에는 본인 과실만큼 상계가 적용됩니다. 수리비와 렌트비가 모두 인정돼도 상대 보험에서는 70%만 나오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과실 비율을 바로잡는 일이 리스료 문제보다 금액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대가 급차로 변경을 인정했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본인 보험사에 재산정을 요청하십시오. 보험사끼리 합의가 안 되면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로 넘길 수 있습니다.

■ 부품 지연으로 늘어난 렌트 기간

보험사는 통상의 수리 기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 대차료를 줄이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가 길어진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는 점은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① 정비소에서 차가 들어온 날과 부품을 발주한 날, 부품이 도착한 날을 적은 확인서 ② 렌트 계약서 ③ 하루 단위 결제 영수증을 시간순으로 묶어 두면 대차 기간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원래 오토바이보다 상위 기종을 빌렸다면 그 차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쳐서 일을 줄였다면 휴업손해를 따로 보십시오

넘어지면서 다쳐 배달을 쉬거나 줄였다면 그 기간의 소득 감소는 대물이 아니라 대인 쪽 휴업손해로 청구합니다.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 사고 전 몇 달치 수입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증빙이 됩니다. 수입을 입증하지 못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같은 통계 기준으로 낮게 계산되기 쉬우니 정산 화면을 지금 바로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사가 리스료를 거절하면

거절당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담당자에게 인정 항목과 금액, 제외한 항목의 이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고, 리스료 말고 실제로 늘어난 비용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십시오. 리스 계약상 사고로 위약금이나 추가 비용이 생겼다면 그 부분은 별도 손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사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면 금융감독원 1332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직접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상법 제7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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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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