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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2

골목에서 만취 운전자 차와 살짝 닿았는데 흠집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밤에 골목길에서 멈췄다 섰다 하던 차를 피하려고 옆으로 붙였는데, 그 차가 바로 옆에 멈춰 서 있었고 지나가다 가벼운 충격이 있었습니다. 두 차 모두 흠집은 없었지만 상대가 비협조적이고 술 냄새가 나서 경찰을 불렀고, 수치가 0.2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두 차 모두 블랙박스가 없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상대의 음주운전 수사와 두 차의 접촉 경위가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블랙박스 없이 본인 쪽 사정을 무엇으로 보여 줄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에 남아 신고한 대응은 적절했고, 손상이 없다면 사고 처리보다 음주운전 수사가 중심이 되어 본인은 참고인 성격으로 진술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앞으로 경찰에서 벌어지는 일

상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제148조의2에서 가장 무거운 구간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들은 숫자는 확정치가 아니고, 운전자가 호흡 측정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하면 그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경찰이 연락하면 목격자이자 상대 차량 운전자로서 진술 일정을 잡게 됩니다.

■ 흠집이 없으면 사고로 처리되지 않나요

접촉이 있었다면 교통사고로 기록될 수는 있지만, 다친 사람도 없고 차에 손상도 없다면 따로 보상하거나 처벌할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음주운전 사건 안에 접촉 경위가 함께 적히는 정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 쓸 부분은 나중에 상대가 범퍼 수리비나 통증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대비해 현장에서 두 차를 찍은 사진이 있다면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 상대가 술을 마셨다고 본인 과실이 없어지나

음주운전 처벌과 접촉 사고의 과실은 따로 판단합니다. 상대 차가 멈춰 서 있던 상태에서 본인 차가 움직이며 닿았다면, 본인 쪽에도 옆 간격을 충분히 두지 않은 책임이 일부 거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 차가 비정상적으로 멈췄다 섰다를 반복하며 골목을 막았다는 점은 상대에게 불리한 사정입니다. 손해가 없다면 과실 비율을 다툴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 블랙박스가 없을 때 남길 수 있는 자료

골목 주변 상가나 주택, 주차장의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사고 시각과 위치를 알려 영상 확보를 요청하고, 본인도 건물 관리인에게 보존을 부탁해 두십시오. 오늘 중으로 ① 상대 차의 움직임 ② 본인이 옆으로 붙인 이유 ③ 접촉 순간 어느 차가 움직였는지 ④ 경찰 도착까지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보험사에는 알려 둘까요

당장 수리할 곳이 없더라도 본인 보험사에 사고 사실만 통보해 두면, 상대가 뒤늦게 대물이나 대인 청구를 할 때 보험사가 사고 경위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이때 상대가 음주 상태였다는 점과 경찰에 인계된 사실을 함께 알려 주십시오. 상대가 갑자기 치료를 받았다며 청구하면, 접촉 정도와 그 치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험사가 따지게 됩니다.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4조,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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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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