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명절 연휴에 휴게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운전자가 잠시 매점에 간 사이, 조수석과 뒷좌석에 앉아 쉬던 중 뒤차가 와서 부딪쳤습니다. 뒤차 운전자가 기어를 주행에 둔 채 내려 차가 저절로 굴러온 것이라 상대 과실 100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저 모두 목과 허리 등이 아파 입원했는데, 최근 제도가 바뀌어 합의금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제도 변경으로 줄어드는 항목이 무엇이고, 그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배상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일을 못 한 손해는 그대로 청구할 수 있고, 줄어드는 것은 주로 경상환자에게 미리 얹어 주던 향후치료비 부분입니다.
■ 운전자가 없던 차도 상대 보험으로 처리되나
기어를 주행에 둔 채 내린 차가 굴러가 사고가 났다면 그 차를 운행에 쓰던 사람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두 분은 세워진 차 안에서 쉬던 중이라 과실을 물을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상대 보험사 대인배상으로 치료비 전액이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번호를 받아 병원에 지급보증을 요청하면 진료비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바뀌었다는 제도가 실제로 줄이는 것
자동차보험 개편은 목이나 허리 염좌처럼 상해등급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와 관행적 합의금을 손보는 방향입니다. 2023년부터는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내야 하고, 이후 개편 논의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시행일과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나 보험사 안내문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그래도 받을 수 있는 항목
① 입원과 통원 치료비 ② 상해등급별 위자료 ③ 소득이 줄어든 경우 휴업손해 ④ 입원 기간 간병비 ⑤ 통원 교통비가 대표적입니다. 휴업손해는 직장인이면 휴업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면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실제 감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고령이라 소득이 없다면 휴업손해 대신 위자료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 진단이 늦게 나와도 불리하지 않으려면
연휴로 정식 진단이 미뤄졌더라도 사고 직후 입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인과관계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진료 때 목, 허리뿐 아니라 어깨, 손목, 팔꿈치 통증도 처음부터 빠짐없이 말해 기록에 올려야 나중에 추가 부위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두 분 각자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따로 받아 두십시오.
■ 합의는 언제 해야 하나
통증이 남아 있는 동안 서둘러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치료비를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치료 경과를 보고 합의하되,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서면 요청하십시오. 설명이 납득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에 민원을 낼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0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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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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