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500만 원가량을 청구한 소액사건에서 1심 법원은 상대가 내세운 공제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80만 원 남짓만 깎았습니다. 그중 40만 원 상당의 두 항목은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기간 안에 직접 불복할지, 상대 주장을 본 뒤 따라 붙을지, 가만히 있으면 두 항목 책임을 시인한 셈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피고만 항소한 상태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분을 어느 방식으로 다투어야 항소심에서 그 부분까지 바뀔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항목 40만 원을 피고의 태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다투려면 항소기간 안에 독립항소를 하는 쪽이 확실하고, 방어용으로만 생각한다면 부대항소로도 충분합니다.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엇이 묶이나
항소심은 불복한 범위 안에서만 1심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피고만 항소하고 원고가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않으면, 항소심은 피고에게 1심보다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된 40만 원을 되살려 인용액을 늘리는 결과는 원고의 불복 없이는 나올 수 없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최선은 피고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됩니다.
■ 항소하지 않은 것이 책임을 인정한 것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하지 않는 것은 불복 범위를 정하는 소송상 선택일 뿐, 사실을 자백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두 항목 책임이 확정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결과만 남습니다.
■ 독립항소를 하면 달라지는 것
항소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독립항소는 할 수 없습니다. 기간 안에 두 항목 부분만 일부 항소하면, 피고 항소와 함께 그 부분도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 되어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후 피고가 마음을 바꿔 항소를 거두어들이더라도 본인 쪽 불복은 독자적으로 살아 있어 심리가 계속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인지대가 들고 항소이유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은 있습니다.
■ 부대항소를 택할 때 감수할 위험
부대항소는 상대 항소가 살아 있는 동안이면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 낼 수 있어, 피고의 항소이유를 본 뒤 결정할 수 있다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습니다. 원고의 부대항소를 보고 불리하다고 판단한 피고가 항소를 거두어 버리면 두 항목은 다툴 기회 없이 1심대로 확정됩니다.
■ 어느 쪽을 고를지 정하는 기준
스스로 물어볼 질문은 하나입니다. 피고가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40만 원을 다시 판단받고 싶은가. 판단 순서는 ① 판결 송달일 확인 ② 2주 기한 계산 ③ 다툴 항목과 금액 확정 ④ 방식 선택입니다. 꼭 다투고 싶다면 판결 송달일을 확인해 2주 안에 일부 항소장을 내십시오. 그 정도는 아니고 피고가 끝까지 다툴 때만 맞대응하겠다면 부대항소가 비용과 수고를 줄입니다. 본인이 판결서를 받은 날짜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의 송달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기간 계산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03조, 제404조, 제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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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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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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