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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첫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야 하고, 밀리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얼마 전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접수일을 기준으로 첫 변제금 납부일이 언제가 되는지, 정해진 날에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납부 계좌 안내는 받지 못했는데, 개시결정 전에도 돈을 모아 둬야 하는지, 몇 번까지 밀려도 괜찮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법원 접수일과 실제 변제가 시작되는 날이 어떻게 다른지, 미납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납부일은 접수일이 아니라 변제계획안과 개시결정에서 정해지며, 미납이 쌓이면 기각이나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첫 납부일은 서류에 적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0조에 따라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고, 그 안에 매달 갚을 금액과 변제를 시작하는 시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접수일로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제출한 계획안의 변제 개시 예정일을 확인하십시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늦어지기도 하며, 개시결정문에 납부 방법이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좌 안내가 없을 때 할 일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위원이 지정되고 변제금을 넣을 계좌가 안내됩니다. 그 전이라도 계획안상 월 변제금을 매달 따로 모아 두십시오. 결정이 늦게 나면 첫 납부 때 여러 달 치를 한꺼번에 내라는 안내를 받는 일이 흔합니다. 계좌가 정해지기 전에 법원에 임의로 송금하면 처리가 꼬일 수 있으니,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에서 진행 상황을 보며 안내를 기다리면 됩니다.

■ 인가 전과 인가 후, 미납의 무게가 다릅니다

인가 전에는 변제를 실제로 해낼 수 있는지가 심사 대상이라 적립금이 모자라면 회생위원의 보정 권고를 받고, 끝내 채우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인가 뒤에는 제624조에 따라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한 달 늦었다고 곧바로 폐지되지는 않지만, 여러 회차가 쌓이고 법원의 독촉에도 내지 못하면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 사정이 생겨 내기 어려울 때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먼저 알리십시오. 인가 뒤라도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어 월 변제금이나 기간을 조정하는 길이 열립니다. 가장 나쁜 경우는 연락 없이 미납 상태로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대리인 없이 진행 중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절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정리해 둘 것

①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액과 변제 기간 ② 개시결정문이 나왔다면 납부 개시일과 계좌 ③ 회생위원의 이름과 연락처 ④ 지금까지 모아 두었어야 할 누적 금액을 한 장에 적어 두십시오. 대리인을 통해 신청했다면 사무실에 첫 납부일과 누적 적립액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바로 별도 계좌로 옮겨 두는 습관이 미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조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610조, 제611조, 제619조, 제6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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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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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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