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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0

네이버 카페 중고거래에서 사진 도용 판매자에게 12만 원을 보냈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Q. 질문 내용

카페 중고거래로 물건을 사면서 네 번에 걸쳐 12만 원 정도를 보냈는데, 같은 판매자가 남의 사진을 도용했다는 신고 글이 여러 개 올라왔고 판매자는 탈퇴한 뒤 잠적했습니다. 실명과 계좌번호는 알지만 연락처는 모릅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너 명이고 모두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에 등록했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인 사안은 소액 중고거래 피해를 형사 신고와 민사 회수로 각각 어떻게 이어 갈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 공유 사이트 등록과 별개로 피해자마다 경찰에 사이버 사기 신고를 해야 하고, 실명과 계좌만으로도 수사와 민사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 지금 바로 남겨야 할 화면

판매자가 탈퇴하면 게시글과 프로필이 곧 사라집니다. ① 판매글 화면과 주소 ② 판매자 닉네임과 카페 활동 내역 ③ 대화 전체 ④ 네 번의 이체 확인증 ⑤ 사진이 도용되었다는 원본 출처를 캡처해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십시오. 카페 운영진에게 해당 회원의 게시 기록을 지우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 두면 수사기관이 나중에 자료를 확보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면 됩니다. 피해 금액이 작아도 접수는 받아 줍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움직이더라도 신고서는 각자 자기 송금 내역으로 내고, 진술할 때 같은 계좌로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다는 점과 다른 피해자의 사건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여러 건이 모이면 한 경찰서로 합쳐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나

보이스피싱이라면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계좌를 곧바로 묶을 수 있지만, 물건을 판다고 속인 거래 사기는 그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도 지급정지를 해 주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좌를 묶는 일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판단합니다. 이 차이를 알고 있으면 은행 창구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 돈을 돌려받는 민사 경로

판매자가 기소되면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기소를 기다리지 않으려면 소액사건 소장을 내고, 상대 주소는 법원의 사실조회로 은행에서 받아 내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12만 원이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판매자 쪽에서 먼저 돈을 돌려주겠다며 합의를 제안하는 일도 있으니 그 연락도 기록해 두십시오.

■ 공개적으로 신상을 올리는 것은 피하십시오

억울한 마음에 판매자 실명과 계좌를 다른 커뮤니티에 올리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정보 공유는 피해자들끼리의 대화방과 수사기관 제출로 한정하십시오. 참고로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4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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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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