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밤에 오토바이로 직진하던 중 골목에서 좌회전하려고 나온 차가 차로를 절반 가까이 막고 서 있어, 경적을 울리며 급정거했지만 오토바이 앞 바구니가 살짝 긁혔습니다. 상대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고 저는 없습니다. 대물만 접수했는데 상대가 대인 접수도 요구하며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발목을 조금 접질렸는데, 제가 전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상대의 대인 접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와, 골목에서 나와 차로를 막은 차량과 직진 오토바이 사이에 과실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인 접수는 보험사를 통해 해 주는 편이 분쟁을 줄이고, 그렇다고 과실 전부를 떠안는 것은 아니며 본인도 상대 보험으로 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인 접수를 해 준다는 것의 의미
대인 접수는 ① 상대가 병원에 가면 ② 보험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도록 길을 열어 주는 절차일 뿐, 사고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접수를 계속 거부하면 상대가 경찰에 인적 피해 사고로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형사 절차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이 대인배상Ⅱ까지 포함된 종합보험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의무보험만 있다면 한도를 넘는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실을 가를 때 보는 대목
교통정리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골목처럼 좁은 길에서 큰길로 나오는 차도 양보 의무를 집니다. 상대가 차로를 절반 가까이 막은 채 멈춰 있었다면 이 점이 상대 과실의 근거가 됩니다. 반면 정지한 차를 보고도 피하지 못했다면 전방 주시나 속도 문제가 본인 쪽에 잡힐 수 있어 쌍방 과실이 흔합니다. 과실 비율의 대략적인 기준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비슷한 사고 유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상대 블랙박스는 어떻게 확보하나
상대 블랙박스가 유일한 영상이므로 보험사 담당자에게 상대 보험사를 통해 영상 원본을 받아 과실 검토에 쓰도록 요청하십시오. 직접 현장에 다시 가서 골목 입구, 직진 도로의 폭, 근처 신호등 위치, 멈춰 있던 차의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면 영상과 맞춰 보기 좋습니다. 근처 상가 CCTV도 함께 요청해 볼 만합니다. 영상 확인 전에는 문자로 잘못을 인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 본인 발목 부상도 청구할 수 있나
상대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상대 보험사에 본인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남아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사고 경위를 말하고 진료 기록을 남기십시오. 상대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요청할 때는 상대 차량번호와 사고 일시를 알려 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 병원에 가면 사고와 부상의 연관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과실 비율에 동의할 수 없을 때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이 납득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동의하지 말고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양쪽 모두 보험사가 있다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 소송보다 빠르게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비용이 걱정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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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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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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