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친척이 관리가 번거롭다며 상당한 돈을 가족에게 맡겼고, 맡은 사람은 자기 명의 예적금으로 굴려 이자를 넘겨주며 이자소득세도 자기 명의로 냈습니다. 맡길 때 서면은 없지만 통장 기록은 남아 있고, 일부는 이미 돌려주며 수령 확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를 돌려주려는데 상대가 다른 방식을 요구합니다. 반환으로 정리하는 문서 형식, 수령 거절 시 공탁, 증여세 위험이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돈을 맡긴 관계가 처음부터 위탁이었다는 점을 서류로 이어 붙이고, 남은 돈을 안전하게 넘기는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탁 사실이 자료로 연결되면 반환은 증여가 아니고, 상대가 받지 않으면 변제공탁으로 반환 의무를 끝낼 수 있습니다.
■ 세무서가 증여를 의심할 수 있는 이유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을 거친 계좌의 돈은 명의자 것으로 추정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도 같은 취지의 추정이 있습니다. 맡은 사람 명의로 오래 굴렸고 이자소득까지 그 명의로 신고했으니, 서류만 보면 맡은 사람의 돈이 친척에게 넘어가는 모습이 됩니다. 이 추정은 반대 증거로 깰 수 있으므로, 돈이 원래 친척 것이었다는 흐름을 끊김 없이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반환임을 보여주는 자료 묶음
① 처음 친척 계좌에서 맡은 사람 계좌로 돈이 들어온 이체 내역 ② 예적금 가입과 만기, 해지 기록 ③ 이자를 친척에게 보낸 송금 내역 ④ 앞서 일부 원금을 돌려준 송금과 수령 확인서를 시간 순서로 묶습니다.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금액과 날짜로 맞물리면 위탁 관계가 드러납니다. 맡은 사람이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쓴 흔적이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세무 쟁점은 국세청 126 상담센터에 미리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정산 문서는 하나로 완결합니다
제목은 위탁금 반환 및 정산 확인서처럼 성격이 드러나게 붙입니다. 본문에는 맡긴 날짜와 원금, 운용 방식, 지금까지 넘긴 이자, 앞서 돌려준 원금과 날짜, 이번에 줄 잔액을 순서대로 적고, 이 잔액 지급으로 위탁 관계가 모두 끝난다는 문장을 넣습니다. 이전 수령 확인서는 사본을 붙입니다. 증여나 증여 반환 같은 단어가 섞이면 성격이 흐려지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가 받지 않으면 공탁으로 끝냅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반환 금액, 송금받을 계좌를 알려 달라는 요청, 회신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기한이 지나도록 거절하거나 답이 없으면 그 기록을 붙여 변제공탁을 신청합니다. 금전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주소지에서 갚으므로 친척 주소지 관할 법원 공탁소에 내고, 일부가 아닌 잔액 전부를 공탁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 신고는 따로 점검하십시오
원금 반환과 별개로, 실제로는 친척 몫이던 이자를 맡은 사람 명의로 신고해 온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금액과 기간에 따라 소득 귀속을 바로잡을지 판단이 갈리므로 송금 전에 세무사와 전체 흐름을 한 번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환 시점과 금액이 서류와 정확히 맞아야 나중에 소명 요청이 와도 같은 자료로 답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67조, 제487조, 제48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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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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