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몇 년 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업체 법인과 그 대표를 함께 상대로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표 개인에게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받아 둔 판결이 대표 개인에게도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대표 명의 재산을 어떤 순서로 찾아 압류할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 주문에 대표 개인의 지급 의무가 적혀 있다면 새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이면 시간도 남아 있습니다.
■ 판결문 첫머리의 주문 한 줄이 출발점입니다
판결문 맨 앞 주문에 「피고들은 공동하여」나 「연대하여」처럼 대표 이름이 지급 주체로 들어가 있어야 개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름만 적혀 있고 지급 명령은 법인에게만 내려졌다면 개인 재산에는 손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대표 개인 책임은 이사의 제3자 책임 같은 별도 근거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니, 주문부터 정확히 읽으십시오.
■ 집행에 앞서 갖출 서류
강제집행은 판결문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①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판결정본 ② 판결이 상대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 ③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셋 다 해당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났다면 그사이 일부라도 받은 돈이 있는지 정리해 청구금액에서 빼 두십시오.
■ 대표의 재산을 모를 때 쓰는 절차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대표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제재가 따릅니다. 목록이 부실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과 부동산, 자동차 등록 정보를 법원이 직접 조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 상대에게 압박이 됩니다.
■ 찾아낸 재산별로 고르는 집행 방법
은행 계좌를 알면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대표가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그 회사를 상대로 급여 압류를 할 수 있지만 생계비 부분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대표 명의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자동차는 자동차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 시간이 지난 판결이라면 기한을 다시 계산하십시오
공사대금 채권은 원래 3년의 짧은 시효가 적용되지만, 판결로 확정되면 민법 제165조에 따라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마땅한 재산이 없어 끝나 가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을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한 뒤 달력에 만료일을 적어 두십시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8조, 제61조, 제70조, 제74조, 민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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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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