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몇 해 전 사기를 당했고, 작년에 받은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피해액 대부분을 갚고 공탁도 해서 형이 정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 공탁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공탁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판결문대로라면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법원에 전화해 물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판결문에 언급된 공탁이 본인을 피공탁자로 한 것인지, 그리고 아직 찾아갈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터넷 조회에 안 나온다고 공탁이 없는 것은 아니며, 판결 법원에 확인해 본인 몫이 맞으면 동일인 확인 서류를 갖춰 지금도 출급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로 조회가 안 되는 이유
공탁금 조회는 형사사건번호가 아니라 공탁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게다가 2022년 말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과 사건번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만으로 공탁하게 해, 피공탁자 이름이 본인 실명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이나 사건번호로 검색해도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그 공탁이 정말 내 몫인지부터
판결문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공탁했다는 표현은 피해자가 여럿일 때 다른 피해자에게 갚거나 공탁한 금액까지 묶어 적은 것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양형 이유에 피해자별 금액이 나뉘어 있는지 먼저 읽어 보십시오. 본인에 대한 변제가 없었는데 공탁 대상에도 없다면 남은 피해는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 법원에 전화할 때 물을 것
판결을 선고한 법원 형사과에 사건번호와 피해자 본인임을 밝히고 ① 본인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이 있는지 ② 공탁한 법원과 공탁번호 ③ 공탁금이 출급되거나 회수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를 물으십시오. 공탁번호를 알면 대법원 법원공탁 사이트에서 진행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은 날짜와 담당자를 메모해 두십시오.
■ 출급에 필요한 서류
형사공탁금을 받으려면 공탁서상 피해자와 본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기록이 있는 법원이나 검찰청에 신청해 발급받고, 이를 공탁금 출급청구서와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공탁소에 냅니다. 금액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공탁계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 기한과 남은 피해 청구
공탁금 지급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여유는 있지만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공탁금이 피해액에 못 미치면 차액은 민사로 청구해야 하는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기한입니다. 피해를 안 지 2년 가까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을 계산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준비하십시오. 절차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공탁법 제5조의2, 민법 제750조, 제76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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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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