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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0

분심위와 1심에서 모두 8대2가 나온 교통사고 과실비율, 항소로 무과실을 다툴 수 있을까요?

Q. 질문 내용

신호를 받고 천천히 직진하던 중 반대편 골목에서 나온 차가 페달을 잘못 밟아 멈추지 않고 돌진해 운전석 뒷문과 트렁크 사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수리비가 수천만 원 나온 큰 사고인데, 가해 보험사 주장대로 분심위에서 8대2가 나왔고 소송에서도 결과가 같았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무과실이라는데 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1심이 피해 차량에 20퍼센트 과실을 붙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거를 영상과 물리 분석으로 뒤집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는 가능하고 분심위 결정에 법원이 묶이지도 않지만, 억울함이 아니라 1심 판결문의 특정 판단을 겨냥해야 결과가 바뀝니다.

■ 항소장은 2주, 이유서는 그 뒤에 따로 냅니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야 하며, 하루만 늦어도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유를 다 정리하지 못했어도 항소장부터 접수하십시오. 2025년 3월부터는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으니 이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인지대는 1심의 1.5배라 비용과 실익을 같이 따져 보십시오.

■ 1심이 무엇을 이유로 20퍼센트를 붙였나

판결 이유에서 피해 차량의 잘못으로 적은 문장을 찾으십시오. 보통은 전방 주시 소홀, 감속 미흡, 교차로 진입 시 주의 부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항소이유서는 그 문장을 하나씩 짚어 왜 사실과 다른지 쓰는 문서입니다. 예컨대 전방 주시 소홀이 이유라면, 상대 차가 시야에 처음 들어온 순간부터 충돌까지의 시간이 정지거리보다 짧았다는 계산이 정면 반박이 됩니다.

■ 블랙박스로 보여 줄 수 있는 것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누면 상대 차가 골목에서 보이기 시작한 시점과 충돌 시점의 간격을 0.1초 단위로 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속 40킬로미터 전후의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대입하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피할 수 없었는지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충격 부위가 앞이 아니라 뒷좌석과 트렁크 쪽이라는 점도 본인 차가 이미 대부분 지나간 뒤 상대가 뒤쪽을 받았다는 근거입니다. 사설 분석보다 법원 감정 신청으로 결과를 받는 편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 반대 차로의 차량 사정은 어떻게 쓰나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어 핸들을 돌려 피할 공간도 없었다는 점은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보강합니다. 같은 영상에서 반대 차로 차량의 위치를 함께 표시하고, 왼쪽으로 피했다면 정면충돌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그림으로 정리하십시오. 수리비 규모 자체는 과실 판단 자료가 아니므로 항소이유서에서는 강조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항소 전에 따져 볼 것

과실 10퍼센트포인트가 바뀔 때 실제로 달라지는 금액과 항소 비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1심이 소액사건이었다면 상고는 더 제한되므로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① 1심 판결문 ② 블랙박스 원본 영상 ③ 사고 현장 사진 ④ 분심위 결정문을 함께 들고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으면, 감정 신청 여부까지 한 번에 정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397조, 제402조의2,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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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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